조국 "검사장 전용차 폐지·검사 파견 최소화 즉시 시행"
취임 후 檢 개혁안 발표… 처음 직접 브리핑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한 달을 맞아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조 장관이 취임 이후 검찰개혁과 관련해 직접 나서 브리핑을 하는 것은 처음이다.
조 장관은 8일 오후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강한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마련했다"며 "최근 출범한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한 국민제안, 일선 검찰청에서 진행한 '검사와의 대화'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우선 이날부터 즉시 시행하는 검찰개혁 방안으로 '검사장 전용차량 폐지', '검사파견 최소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사장에 대한 전용 차량 제공을 중단하는 내용의 '검찰 수사차량 운영규정(법무부 훈령)'을 제정·시행하고,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기 위해 심사위원회를 설치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검사 파견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법무부 예규)'을 제정·시행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또 최근 검찰이 내놓은 자체 개혁방안을 포함해 즉시 시행이 가능하고, 신속히 제도화가 필요한 부분을 '신속 추진과제'로 선정해 이달부터 단계적으로 관련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속 추진과제는 ▲직접수사 축소와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조직 개편 ▲인권 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한 수사관행 개혁 ▲견제와 균형 원리에 기반한 검찰 운영 등 크게 세가지다.
조 장관은 이 신속 추진과제 중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와 관련, "검찰의 특수부 폐지 건의를 반영해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핸 3개 거점청에만 반부패수사부를 필요 최소한도로 설치하는 내용 등으로 10월 중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해 10월 중 제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규칙에는 실제 조사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장시간 조사 금지 규정을 포함해 심야조사 금지,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수사 장기화 제한, 출석조사 최소화 등의 규정이 담긴다. 또 공개소환 금지를 포함해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이달 중 제정하기로 했다.
이어 조 장관은 폭넓은 의견 수렴 등이 필요한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연내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탈검찰화 확대, 대검찰청의 조직 및 기능 개편, 검사의 이의제기 제도 실효성 확보, 반복적이고 광범위한 영장 청구 개선 등을 연내 추진 과제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