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범죄자 해외 도주 막는 '자진출국 사전신고제' 시행
기존 제도 '창원 어린이 뺑소니범' 등 악용 사례 발생…불법체류 외국인 범죄자 도피 방지
법무부가 범죄를 저지를 불법 체류 외국인이 해외로 도주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자진출국 사전신고제'를 실시한다.
6일 법무부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출국 당일 공항만을 통한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신고·출국제도를 폐지하고 사전에 출입국 등에 신고한 뒤 출국하는 '자진출국 사전 신고제'를 도입한다.
법무부는 그간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발적인 귀환을 유도하기 위해 출국 당일 공항만으로 바로 자진출국할 수 있게 해왔으나 '창원 어린이 뺑소니 사건'처럼 범죄를 저지른 다음날 공항으로 바로 빠져나가는 등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불법체류 외국인은 출국일 기준 3일(공휴일 제외)~15일 전 가까운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직접 방문해 자진출국신고서 및 여권, 항공권·승선권을 제출하고 심사를 거친 후에 공항을 통해 출국할 수 있게 된다. 자진출국신고서 양식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 홈페이지 또는 '하이코리아' 등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자진신고를 마친 경우, 출국 당일 공항만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최종적으로 범죄 수배 여부 등을 재확인한 후 탑승권을 발급받아 출국심사를 받게 된다. 법무부는 자진신고 이후 범죄에 연루돼 조기에 나가려는 사례를 원천 방지하기 위해 가족이 위독하거나 사망한 경우와 같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출국예정일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16일 경남 창원에서는 카자흐스탄 국적 A씨가 운전 중 7세 아이를 치고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수사결과 A씨를 피의자로 특정했지만, A씨는 이미 사고 다음날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A씨의 신속한 국내 송환을 위해 카자흐스탄 정부에 긴급히 범죄인 인도요청과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