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인천 강화군, 신.증축 '주택가격 열람 이의신청'이달 말일

인천 강화군, 신.증축 '주택가격 열람 이의신청'이달 말일

인천시 강화군청 전경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지난 1월1일 부터 5월 31일까지 건물 신축 및 토지 분할 등이 발생한 주택에 대한 주택가격을 공시하고,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공시대상 총 440호 중 276호는 신축 건물로 주택가격이 최초로 산정되었고, 144호는 토지변동으로 재 산정된 주택이다. 국토교통부에서 조사한 공동주택 15호 역시 올해 신축된 건물로 같은 기간에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공시되는 주택가격 열람은 강화군청 재무과 또는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에서 가능하며,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강화군청 재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국토교통부가 공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작성 접수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군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조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이해관계인들의 관심 바란다"고 했다.(문의: 강화군청 재무과 ☎032-930-3042)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