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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檢, 계획 바꿔 '정경심 비공개 소환' 방침

檢, 계획 바꿔 '정경심 비공개 소환' 방침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검찰 소환이 임박한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출입문앞에 포토라인이 붙어있다. /뉴시스



검찰이 조국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관련해 기존 공개 소환 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검찰은 그동안 현직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이자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에 연루된 정 교수에 대해 "원칙대로 청사 1층으로 출입한다"고 밝혀 왔으나, 검찰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경고성 압박 발언이 거듭된 직후 수사팀 분위기가 돌연 달라졌다. 검찰은 금명간 정 교수를 비공개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1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정 교수의 소환 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이후 정 교수의 건강이 나빠졌고 언론 관심이 폭증하는 점을 고려해 비공개 소환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검찰은 "정 교수는 통상의 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청사 1층 출입문을 통해 출입할 것"이라고 했었다. 검찰은 중요 피의자를 소환할 경우 통상 검찰청사 1층 출입문에 들어가기 직전 포토라인에 서는 공개 소환을 해왔다. 정 교수는 딸 조모 씨 부정입학 외에도 사모펀드 투자와 운용에 깊숙이 개입한 핵심 인물로 꼽힌다.

검찰은 수사보안상 필요에 따라 피의자나 참고인을 지하주차장 등 별도의 경로로 출석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다. 조 장관의 딸과 아들이 이런 방식으로 취재진을 피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1층 출입문으로 출석할 경우 언론 노출을 피하기 어렵다.

검찰은 소환방식의 재검토가 정 교수 측의 요청에 따른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선 "문 대통령과 여권 핵심 인사들의 연이은 경고가 수사팀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닌가"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검찰은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는 방안은 또다른 논란의 소지가 있는 만큼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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