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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비리 악습 끊는다…청탁금지법·이해충돌관리법 개정

공공기관 채용비리 악습 끊는다…청탁금지법·이해충돌관리법 개정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교통공사 등 5개 공공기관 채용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관련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청탁금지법 개정과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울교통공사 등 5개 공공기관 채용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이 같이 발표했다.

먼저, 국민권익위는 지난 2월 20일 발표한 채용비리 근절대책 중 아직 추진 중인 청탁금지법 개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개정안은 공직자의 민간 분야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7년 10월과 2018년 11월 각각 2개월간 실시한 채용실태 조사에서 비리혐의가 높은 부정청탁, 금품수수 등 118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해당 과정에서 민간의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 사례도 있어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고위공직자와 채용업무 담당자의 가족 채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도 속도감있게 추진한다.

또한, 올해 정기 실태조사 결과 채용비리가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의료, 체육, 문화예술 등 전문 직역분야의 공공기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연내 공공기관의 채용에 대한 세번째 범정부 합동 실태조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박은정 권익위 위원장은 "정부는 채용비리를, 취업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청년 등 구직자들의 정당한 일자리를 앗아가고 상실감을 초래하는 반사회적 범죄이자 대표적인 생활적폐로 규정하고 이번 정부 초기부터 강력한 근절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채용비리가 우리 사회에 더는 발붙일 수 없도록 숨어있는 비리를 끝까지 찾아내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도 공공기관 채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블라인드 채용을 강화하는 한편, 올해 7월 17일부터 시행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통해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근절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지난해 7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지난 2년간 18만5000명을 전환 결정했고, 그 중 15만7000명은 실제 전환을 완료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채용비리 등은 드러나지 않았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지난해 7월부터 공공기관에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했으며, 이후에도 공공기관 채용이 공정하고 능력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블라인드 채용을 안착시켜 나가겠다"며 "현장에서 채용절차법이 안착될 수 있도록 10월 중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지방관서를 통해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도·점검도 지역별로 실시하는 등 법 위반사실에 대해 적극 시정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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