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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끊이지 않는 파생상품 사고…"은행 판매 막고, 판매사 무한 책임 지워야"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 사태로 파생상품 리스크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각종 규제에도 불구, 과거부터 파생상품 관련 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파생상품 판매 창고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회에 계류 중인 소비자보호법 제정에도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우리은행이 판매한 독일 국채금리 연계 DLF 상품인 'KB 독일 금리연계 전문투자형 사모증권 투자신탁 제7호(DLS-파생형)'의 손실률이 쿠폰 금리를 포함해 98.1%로 확정되면서 단체 소송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1억원을 투자한 투자자는 190만원만 돌려받게 됐다.

◆파생상품사고, 10년 새 3번이나

파생상품은 흔히 변동성에 투자해 수익을 얻는 구조다. 홍콩H지수, 유로스탁스 등이 파생상품 구조에 많이 활용되는 것도 변동성이 높은 지수기 때문이다. 또 다른 말로 리스크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리스크가 크고 상품구조가 복잡한 만큼 파생상품 관련 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09년을 시작으로 이번 사태는 벌써 세번째 일어난 사고다.

지난 2009년에는 주가연계증권(ELS)의 실질 거래 상대방인 외국계은행이 ELS 만기일 종가결정 직전 기초자산 대량매도로 종가를 하락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사실상 시세조정이다. 낙인(Knock-In·원금손실)을 유도해 상환이 이뤄지지 못하게 한 것이다.

이후 ELS는 종목이 아닌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상품이 인기를 끌었다. 특히 비교적 안정적이면서 변동성이 큰 홍콩H지수가 ELS 발행 비중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쏠림 현상이 심화됐다.

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ELS는 대규모 손실로 리스크를 드러냈다. 지난 2015년 상반기 H지수가 급락하면서 관련 상품에 투자한 투자자는 물론 발행사도 대규모 손실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홍콩 H지수 발행제한을 하는 등 금융안정지표 개선에 나섰다.

독일국채 10년물 금리연계 사모펀드(DLF)/파생상품학회(윤선중 동국대학교 교수)



이번에 발생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은 '불완전판매'가 이슈다. 지난 2005년 발생한 우리파워인컴펀드 사태와 흡사하다.

당시 '우리파워인컴 펀드' 역시 홍보과정에서는 안정적 투자로 홍보했지만 실제 투자 대상은 100% 손실을 기록할 수 있는 부채담보부증권(CDO) 하위 트랜치(Tranche·분할 발행된 채권이나 증권)에 투자해 90%가 넘는 손실을 기록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손실액의 20~50%까지 배상을 명하는 분쟁조정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설명의무에 기반한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으로 일부 배상판결을 결정했다

윤선중 동국대학교 교수는 "투자자의 이해도가 낮은 상황에서 투자를 실행했기 때문에 적정성, 적합성을 고려하지 않은 불완전 판매 사례"라면서 "우리파워인컴 펀드와 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 사태는 비슷한 사고다"라고 지적했다.

◆"파생상품, 은행판매 막아야"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파생상품의 구조가 복잡하고, 투자자의 이해도가 높아야 한다는 점에서 은행 창구 판매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차기현 NH투자증권 이사는 "증권사에서 판 상품은 불완전 판매 이슈가 없다. 그에 반해 은행은 아무래도 상품을 판매할 때 증권보다는 고객에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해 불완전 판매 이슈가 발생한다"면서 "외국처럼 이러한 이슈가 발생했을 때 징벌적으로 벌금을 매기던지 비즈니스에서 빼전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을 판매채널에서 제외하거나 판매 요건을 강화해야 하는 방안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다만 연 4~5% 수익을 내는 중위험·중수익 파생상품의 수요는 크다는 점에서 상장지수증권(ETN) 등 거래소에 상장된 파생상품을 중심으로 시장을 키워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지천삼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상무는 "거래소 차원에서 파생상품 위험관리를 다져나갈 것"이라면서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업계와 거래소가 공동으로 ETN 등 장내 상품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태를 계기로 4년째 계류 중인 소비자보호법 제정이 속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사가 금융사고 입증책임을 지게하는 게 골자다. 현재는 금융 소비자에게 입증책임을 지운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파생상품의 매커니즘은 전문가도 제대로 이해하기 힘든데 소비자가 입증 책임을 지는 것을 불가능"이라면서 "금융사가 법과 원칙을 위반하면 회사가 파산될 수 있을정도로 징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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