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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물류/항공

아시아나항공, 매각입찰 앞두고 '집단 소송' 당해

지난 13일 아시아나항공이 해당 항공편의 지연을 알리고 있다./사진=법무법인 덕수



아시아나항공이 비행기 지연 사태와 관련 집단 소송을 당했다.

법무법인 덕수는 27일 아시아나항공기의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13일 오전 1시 40분 방콕 수완나폼 공항을 출발할 예정이었던 OZ742편에 탑승하려 했던 승객 270명을 대표해서다.

승객들은 아시아나항공에 각 70만 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제대로 대체편을 마련해주지 않았다며, 숙소를 뒤늦게서야 배정해주고 피부병에 걸리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당시 아시아나항공은 OZ742편을 기계 결함으로 결항시켰다. 출발 시간보다 3시간이 지난 오전 4시 20분경에야 결항 사실을 알렸고, 22시간이 늦은 오후 11시 40분에야 대체편을 출발시켰다.

아시아나항공은 승객들에 100달러 상당 바우처를 제공했지만, 오프라인에서만 쓸 수 있고 양도가 불가능한 등 제약을 걸어뒀다.

아시아나항공은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로 인한 지연이어서 면책"된다며 "추가적인 보상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덕수 김지혜 변호사는 "대다수 항공사들이 항공기 기체 결함으로 인한 지연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근거로 무조건 면책된다고 주장한다"며 "항공업계 관행을 바꾸기 위해서는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국제 협약에 따른 법원의 판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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