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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인천강화소방서, 공동주택'경량칸막이 탈출구'이용

지방소방교 박문희



재난 영화 가 누적관객수 9백만을 넘어섰다. 가스 재난을 주제로 한 코미디 영화지만 마치 한편의 안전교육영화같은 느낌이다. 재난 상황에서는 소방벨을 울려 사람들을 대피시켜야 한다는 것, 방호마스크 착용법과 옥상문을잠궈두면 안된다는 것 등 각종 안전상식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안전불감증에 경종을 울리는 영화가 아닐까 싶다.

물론 안전을 위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장치들도 많지만(예를 들면 소화기) 모르기 때문에 쓰지 못하고 무용지물로 방치하는 안전장치들도 많다. 대표적인 것이 '공동주택 경량 칸막이'라고 할 수 있다.

공동주택 경량 칸막이란, 화재나 비상 상황을 대비해 피난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웃집과 맞닿아 있는 발코니 벽에 설치된 얇은 석고보드로 제작된 벽이다. 벽을 두드려보면 통통 소리가 나며 작은 충격으로도 쉽게 파괴가 되기 때문에 여성이나 어린이도 평소 위치만 숙지한다면 어렵지 않게 옆집으로 피난이 가능하다.

경량 칸막이는 1992년부터 공동주택 3층 이상의 가구 간 발코니에 설치해야하며, 2005년 이후 시공하는 공동주택에는 칸막이를 설치하지 않으면, 대신 대피공간을 둘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됐다.

설치 의무화에 따라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베란다에 경량 칸막이를 설치해 두고 있지만, 각 가정에서는 경량 칸막이의 존재를 모르거나, 알면서도 설치된 곳을 창고로 사용해 경량 칸막이의 기능이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다. 실제로 2013년 부산 네 모자 화재참사 때는 30대 엄마와 삼남매가 불을 피해 발코니로 나갔지만 칸막이가 설치된 사실을 몰라 변을 당했다.

영화 의 재난상황은 영화속에서만 일어나는것이 아니다. 긴급한 상황에서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 비상 대피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상탈출구로 이용될 뿐만 아니라 긴박하게 구조하는데에도 이용될 수 있는 경량칸막이 앞에는 평소 필요없는 물건을 쌓아두지 않도록 하고, 우리집 비상탈출구는 어디인지 미리 숙지하여 화재 발생 시 긴급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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