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년생 노래방 폭행사건'에 '촉법소년법' 이대로 놔둘건가요
소년범죄는 갈수록 흉포해지고 있는데 이번 사건이 또 터지면서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는 이른바 '촉법소년' 연령 하한 조정 문제가 다시 재점화되고 있다. 2006년생 초등학생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수원 노래방 폭행 사건'이 기폭제가 됐다. 가해 중학생들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원 이틀 만에 청와대 답변 대상인 20만명 넘게 동참했다.
26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가해자 7명이 속한 각 지역 교육 당국과 함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공동으로 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사건은 경기 수원의 한 노래방에서 촬영된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이 지난 22일 SNS 등을 통해 온라인에 퍼지며 알려졌다. 촬영된 영상에는 노래방에서 코피를 흘리는 등 얼굴이 피투성이가 된 채 괴롭힘을 당하는 한 여학생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폭행 중에도 한 남학생은 노래를 계속 부르기도 했다.
수원서부경찰서는 가해자 여중생 7명을 폭행 혐의로 전원 검거했다. 이후 비행 청소년을 위탁받아 수용하는 법무수 소속기관인 소년분류심사원에 신병을 인계했다.
이들 가해 여중생 7명은 만 10~13세로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한다. 현행 소년법에 따르면 촉법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없다고 보고 형벌 대신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사회봉사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비해 만 14~18세의 미성년자는 범죄소년으로 분류된다. 원칙적으로 보호처분 대상이지만,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건 처럼 흉폭한 청소년 범죄가 발생될때마다 처벌 강화론이 제기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만 14~18세 범죄자는 2016년 7만6356명에서 2018년 6만6259명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만 10~13세 범죄자는 같은 기간 6576명에서7364명으로 증가했다.
일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은 "50년 전 만들어진 기준인 형사미성년자의 나이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법무부도 지난해 12월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것은 소년 범죄에 대한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배근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장"촉법소년이라는 게 예를 들면 범죄행위에 굉장히 접근해 있지만 연령 때문에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당사자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나이가 촉법소년"이라며 "아이들이 주체적으로 행동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다면 소년법뿐 아니라 선거 연령 등 관련 사회 제도들이 함께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한 변호사도 "학교와 기성세대 등 사회 공동체가 미성년자들을 훈육하고 선도하고 교육하는 시스템이 붕괴되면서 발생하는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