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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경기도, “불법·불량 종자 유통 4곳, 9종 적발”

경기도청 전경 / 경기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 8월 19일부터 9월 18일 한 달 간 화성, 평택 등 경기 남부지역 불법·불량종자 유통업체에 대한 수사를 실시한 결과 4곳에서 9종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1월 불량 종자와 품종의 수사권이 경기도 특사경 직무에 포함된 이후 처음 실시됐다.

위반내용은 ▲품종보호등록 거짓표시(1개소?2개 종자) ▲미등록 종자업 (2개소?2개 종자) ▲보증시간 경과 종자 진열·보관 (1개소?5개 종자) 등이며 적발된 불법·불량 종자는 744kg, 약 6,600만원 상당이다.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수원에 있는 A업체는 품종보호등록이 소멸된 무, 상추 종자를 품종보호등록 된 종자로 자사 홈페이지에 거짓 표시해 적발됐고, 화성시 소재 B업체와 안성시 소재 C 업체는 종자업(생산·판매) 등록을 하지 않고 종자용 마늘과 감자를 생산해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판매하다 덜미가 잡혔다.

안성시 소재 D업체는 발아보증시한이 1년3개월에서 2년6개월이 지난 청경채, 파 등 5개 종자를 처분하지 않고 매장에 진열·보관한 상태로 판매하다 수사망에 걸렸다.이러한 불법행위는 종자의 발아율을 떨어뜨리는 등 농민을 기만하는 불공정한 행위로 경기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모두를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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