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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檢, 삼바 분식회계, 국민연금·삼성물산 압수수색

檢, 삼바 분식회계, 국민연금·삼성물산 압수수색

대법 판결 후 처음…이재용 '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 정조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3일 국민연금 등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관련된 10여곳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지난달 29일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삼성그룹 차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1)을 위한 경영권 승계작업이 이뤄졌다고 판단한 지 25일 만이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통한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이라는 정점을 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날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와 서울 강동구 삼성물산 건설부문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삼성생명, 삼성증권, 삼성자산운용 등 삼성 계열사들과 KCC, 한국투자증권, 용인시청 등도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

검찰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 관련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 속에 이뤄졌다고 보고 수사해 왔다.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1대 주주(지분율 11.6%)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었다. KCC는 두 회사 합병에 반대하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맞서 삼성물산 주식을 매입한 뒤 합병에 찬성해 삼성 쪽의 이른바 '백기사' 역할을 한 곳이다.

두 회사 합병 전 이 부회장은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지만 삼성물산 지분은 없었다. 합병 전 삼성물산은 삼성전자 지분을 4.1% 보유했다. 제일모직에 유리한 방향으로 합병이 이뤄지면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구조였다.

검찰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지휘 아래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가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를 원활하게 하려고 분식회계로 가치를 고의로 부풀렸다고 본다. 제일모직 주식을 보유한 이 부회장의 통합회사 지분을 늘리려고 제일모직 가치는 높이고 삼성물산 가치는 낮춰 합병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이 부회장을 위한 삼성그룹 차원의 경영권 승계작업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검찰 수사에도 탄력이 붙은 것으로 보인다.

2015년 5월 삼성은 일정 기간 주가를 바탕으로 제일모직 1주를 삼성물산 3주와 맞바꾸는 '1 대 0.35' 합병 비율을 결정했고, 이후 두 달여간 주주들을 상대로 설득 작업을 벌였다. 국민연금은 이 비율로 합병이 이뤄지면 국민연금에 손실이 오는 것을 알고서도 주주총회에서 찬성표를 던져 합병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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