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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회계법인 12곳 탄생…"회계사 40인 맞추기"

상장사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시행을 앞두고 최근 10개월여 동안 총 12건의 회계법인 합병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 외부감사법에 따라 '상시 근무 공인회계사 40명' 이상을 보유한 회계법인이 상장사 외부감사를 맡을 수 있기 때문이다.

22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개정 외부감사법이 시행된 지난해 11월 이후 12건의 합병 회계법인이 탄생했다. 한길회계법인은 작년 11월 두레회계법인, 12월 성신회계법인과 연이어 합병했다.

올해 들어서는 1월에 상지원회계법인과 대안회계법인이 합병했고, 3월에 성도이현회계법인(성도회계법인+이현회계법인)이 탄생했다. 이어 광교회계법인과 천지회계법인이 합병했고, 세일회계법인과 원회계법인이 각각 합병했다.

4월에는 신승회계법인과 유진회계법인 등 5건의 합병이 이뤄졌고 5월에는 인덕회계법인과 바른회계법인, 7월에는 참회계법인과 명일회계법인이 각각 합병 등기를 마쳤다.

2016년 이후 새 외부감사법 시행 전까지 회계법인 간 합병이 단 1건이었던 점에 비춰볼 때 최근 급증한 회계법인 간 합병은 외부감사법 개정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개정 외감법에 따라 올해 1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상장사 외부감사는 금융당국에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만이 수행할 수 있다. 등록 요건 중 하나는 '상시 근무 공인회계사 40명 이상 유지'다.

실제 합병으로 탄생한 12곳의 회계법인 중 10곳이 합병을 통해 소속 공인회계사 수를 40명 이상으로 맞췄다.

지난 20일 현재 국내 회계법인 179곳 중 소속 공인회계사 수가 40명 이상인 곳은 46곳(25.7%)이다. 이는 작년 9월 말의 33곳에서 13곳이 늘어난 수준이다.

특히 2020사업연도부터 시행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에 따른 지정 감사를 맡으려면 이달 안에 감사인 등록을 마쳐야 하는 만큼 주기적 지정 감사를 수주하려는 법인들의 합병 수요가 많았다.

현재 40여곳이 감사인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인력요건 이외에도 품질관리시스템 등 등록 요건을 기준으로 감사인 등록 신청 회계법인을 심사한 뒤 이달 안에 심사 결과를 회계법인에 통보하고 관보를 통해 공고할 계획이다.

한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상장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가 6년 연속 감사인을 자유 선임했으면 3년간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하게 하는 제도다.

처음으로 주기적 감사인 지정을 받게 되는 기업은 원칙적으로 올해 1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 이전에 6년 연속 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회사다.

금융감독원의 분석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사 중 2020 사업연도 주기적 감사인 지정 대상은 220개사로, 시가총액 상위(5월 말 기준) 100위권 기업도 23곳가량 포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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