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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동차

'기술탈취' 놓고 대기업과 대법원 소송까지 펼치는 한 중소기업人

환경정화 中企 비제이씨, 현대차 기술탈취 문제 공론화

특허청·중기기술분쟁조정위, 현대차에 배상 등 권고

배상금 지급·특허말소 추가 민사소송선 현대차 승소

대법원, 비제이씨 vs 현대車 놓고 진실 여부 판단 예정

현대자동차 CI.



한 중소기업인이 자체 개발한 핵심 기술 특허를 놓고 초거대기업과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와 특허청에서 모두 대기업의 기술탈취를 인정했지만, 피해보상과 특허권 말소를 위해 제기한 민사소송에선 법원이 대기업의 손을 들어주면서 대·중소기업간 소송전은 대법원에 가서야 진실이 가려지게됐다.

1·2심에서 패한뒤 대법원에 상고한 중소기업은 "민사법원의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호소를, 대기업은 "기술탈취 문제는 법원에서 모두 승소해 법적으로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환경정화 전문 중소기업 비제이씨(BJC)와 대기업 현대자동차의 이야기다.

비제이씨 최용설 사장(사진)은 2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대차는 '갑'의 위치를 이용해 납품 중소기업이 개발한 특허를 공동특허로 등록했고, 이후 관련 소송에선 대형 로펌 2곳을 동원하고 법원은 납득하기 힘든 변론기일을 추가로 잡으면서까지 정부 기관이 우리의 손을 들어준 내용을 완전히 무시하고 판결을 내린 것이 억울해 대법원까지 가볼 작정"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두 회사의 법적 분쟁 시작은 10여년 전으로 훌쩍 거슬러 올라간다.

비제이씨는 최 사장이 2003년도 창업한 회사다. 이듬해부터 비제이씨는 현대차와 거래를 시작했다.

자동차 도장 과정에서 나오는 오염물질과 악취를 미생물을 활용해 줄이는 것이 핵심기술이다.

그러다 2006년 당시 현대차는 비제이씨에 일감 유지를 명분으로 미생물 특허를 공동특허로 하자고 제안했다. 현대차에 목을 맬 수 밖에 없었던 비제이씨는 공동특허로 등록했다. '도장부스 수 처리방법'이 공동 등록특허의 이름이다.

그 후 2013년 말 현대차는 환경부의 규제 강화를 명분으로 더욱 강력한 미생물이 필요하다며 비제이씨에 추가 테스트를 요구했다. 비제이씨는 자체적으로 5000만원 가량을 들여 약 반년간 신규미생물테스트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현대차는 비제이씨가 테스트한 수질분석을 또다른 협력사에 돈을 주고 의뢰했다.

그런데 현대차가 자체적으로 신규미생물을 개발했다며 비제이씨와의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했다.

최 사장은 "현대차의 거래 중단 이유를 백방으로 수소문하던 과정에서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현대차가 당사의 핵심기술을 빼돌려 경북대학교에 연구자료를 제공, 유사제품을 만들어 특허를 등록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면서 "계획적인 기술탈취에 대해 정부기관에 부당함을 알리고 중재요청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현대차가 거래를 중단한 것은 2015년 5월, 국회를 통해 현대차의 조직적인 기술탈취 사실을 확인한 것은 2016~2017년 사이다. 여기까지가 비제이씨의 주장이다.

비제이씨 최용설 대표가 현대자동차의 기술탈취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이후 중기부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는 현대차의 기술탈취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현대차에게 3억원을 배상하라고 시정명령 및 조정권고를 내렸다.

대중소기업간 기술탈취 문제가 더욱 불거지자 특허청까지 나섰다. 특히 특허청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해 더욱 강화한 후 '1호 사건'으로 이를 다루고 현대차의 기술탈취를 인정하고 역시 비제이씨에 피해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지난해 12월20일 특허청은 '비제이씨 기술 탈취한 현대차에 시정권고'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현대차, 경북대의 공동특허로 등록한 행위 및 개발된 새로운 미생물제를 도장부스에서 사용하는 행위가 아이디어 탈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면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따라 (현대차는)비제이씨에 피해를 배상하고, 비제이씨의 미생물제와 실험결과를 도용해 개발한 미생물제의 생산·사용 중지 및 폐기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비제이씨는 이후 중기기술분쟁조정위와 특허청이 각각 결정한 배상금을 현대차로부터 단 한푼도 받지 못했다.

최 사장은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은 10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하고, 현대차와의 공동특허도 말소시켜달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면서 "하지만 법원은 1·2심 모두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힘 없는 중소기업 대신 현대차의 손을 들어줬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현대차는 법무법인 지평 외에 또다른 로펌인 법무법인 린까지 추가 동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도 할 말이 있다.

현대차는 이에 대해 "비제이씨가 주장하는 기술탈취 문제는 1심에서 우리가 이겼고, 이후 원고가 제기한 민사소송도 2심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술탈취는 비제이씨의 주장일 뿐이다. 비제이씨가 소송한 특허 무효도 결국 기술탈취와는 무관한 일이다. 대법원 판단을 봐야겠지만 이미 (우리가)승소한 내용을 보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고 전했다.

한편 2015년까지 10억원이 훌쩍 넘었던 비제이씨의 매출은 현대차와 거래가 끊긴 2016년, 2017년엔 각각 6억원, 3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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