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곳 중 4곳, '비공개 채용조건' 있다
사람인, 기업 557개사 설문조사
'결혼 여부', '신체조건' 등 법 위반 사항도 평가에 반영
기업들이 공개하지 않는 채용조건 현황 /사람인
공정한 채용절차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음에도 아직 많은 기업들이 신입 채용 과정에서 비공개 자격조건을 평가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사람인이 기업 557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42.4%는 '신입 채용 시 비공개 자격조건을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2017년(41.8%), 2018년(42%) 같은 조사 결과보다 소폭 증가한 수준이다.
비공개 자격조건을 평가에 반영하는 비율은 기업 형태별로 중소기업(44.3%), 중견기업(35.2%), 대기업(18.2%) 순으로 높았다.
공고에 밝히지 않지만 실제 평가에 반영하는 조건(복수응답)으로는 '나이'(46.6%)가 가장 많았고, 이어 '성별'(33.9%), '거주지역'(24.6%), '학력'(19.5%), '결혼 여부'(16.9%), '전공'(16.5%), '인턴 등 경험'(16.1%), '외모 및 신체조건'(14.8%) 등의 순이었다.
특히, 결혼 여부나 외모, 신체조건 등은 관련 법 시행에 따라 구직자에게 물으면 안 되는 항목이지만 여전히 평가에 반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비공개 조건들이 당락에 미치는 영향은 평균 41.5%로 집계됐고, 신입 지원자 중 41.4%는 비공개 자격 조건이 맞지 않아 탈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은 이러한 조건들을 비공개로 평가하는 이유(복수응답)에 대해서는 '절대적 평가 기준은 아니라서'(54.7%), '물어보는 것이 법으로 금지된 조건이라서'(35.2%), '굳이 밝힐 필요가 없어서'(30.1%), '회사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서'(11.9%), '공개 시 지원자 감소가 우려돼서'(10.2%) 등을 들었다.
전체 기업의 35%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대략적으로 안다'고 답했으며, 26.8%는 '매우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해 10곳 중 6곳이 해당 시행령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잘 모른다'와 '전혀 모른다'는 답변도 각각 27.8%, 10.4%로 적지 않았다.
한편, 신입 채용 공고에 우대 조건을 명시했다고 답한 기업은 전체 기업 중 61.9%(복수응답)였고, 필수 조건이 있는 기업은 28.2%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