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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페북 공방 2라운드, 망 사용료 논란도 재점화

페이스북 로고. / 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가 접속 속도를 일부러 떨어뜨렸다는 의혹을 받는 페이스북에 항소장을 냈다. 이에 따라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이동통신사의 공방이 또 다시 일어날 전망이다. 아울러 또 다시 페이스북에 맞서는 방통위의 적극적 행보에 따라 관련 제도 개선에 속도가 날지 주목되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1심에 불복해 지난 6일 항소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스북은 지난 2016년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의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해당 망 이용자들의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방통위는 조사를 거쳐 페이스북이 통신사들과의 '망 사용료'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고의로 접속 속도를 떨어뜨린 것으로 판단, 지난해 페이스북에 과징금 3억96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페이스북은 같은 해 방통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지난달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방통위 입장에서는 이번 항소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취임 이후 첫 행보일 수 있다는 데 의의도 있다. 이날 퇴임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글로벌 사업자가 임의로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준 행위에 대해 엄중히 제재했고 1심에서 승소는 못했지만,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문제의식과 함께 방통위의 존재 이유가 이용자의 편익을 높이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방통위의 제도개선 과제도 명확해진 만큼 항소는 항소대로 대비하면서 개선해 나가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바통을 다음 위원장에게 넘긴 셈이다.

이날 임명된 한상혁 위원장은 최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페이스북과 방통위의 행정소송 1심 선고에서 방통위가 패소한 것에 대해 "제도 미비의 측면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가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2심에서는 페이스북의 서비스 이용 제한에 대한 법원 해석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페이스북과 방통위의 법적 공방은 국내외 CP와 통신사의 다툼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이 주목 받고 있다. 재판 결과에 따라 망 이용 협상 대가에서 CP들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국내외 CP들은 방통위와 페이스북의 1심 소송 이후 망 사용료 인상을 부추기는 상호접속고시를 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2016년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고시, 이른바 상호접속고시를 개정해 통신사끼리 망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는 원칙을 폐기하고 종량제 방식의 상호 접속료를 내도록 했다.

국내외 CP들은 "망 비용의 지속적 상승구조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 저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의 부담 증가로 전가된다"며 "문제의 본질은 세계에서 유례없는 '상호접속고시'와 과다한 망 비용"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통신 업계는 글로벌 CP의 망 비용 회피라고 반박하고 있다. 구글, 넷플릭스 등 거대 글로벌 사업자들이 상호접속고시 개정과 관계 없이 망 비용을 부담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사실상 글로벌 CP들에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통신사 간 접속료 지불·정산은 이미 일반화됐고, 트래픽 증가에 따라 기존 무정산 방식을 상호정산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주장이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CP가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본인들의 책임을 이용자에게 전이하는 것"이라며 "전체 트래픽의 30~40%를 차지하는 글로벌 CP들이 막대한 수익을 가져가며 망 대가는 거의 부담하지 않아 이로 인해 국내 CP들의 경쟁력이 저하되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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