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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불법세차 환경오염행위 심각수준



자동차 세차 시설로 등록하지 않은 진주시내 한 생활폐기물 수거 업체가 차고지에서 수년간 불법세차를 해오면서 주변 환경오염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는 여론이다.문제의 업체는 이엔에프로, 이 업체는 2015년 12월 진주시 말티고개로 32-86 땅을 임대받아 폐기물 수거차량 차고지를 만들고 그 안에 중·소·대형 차량 7대와 음식물 차량 4대와 직원들 차고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일반 세차장은 업소의 형태에 맞는 배출시설, 방지시설, 고압세척기, 기타 정비에 필요한 장비 등 세차 시설을 설치하고 관할 관청에 반드시 허가(또는 신고)받아야 한다.그러나 이 업체는 차고지 내에 청소차량 전용 세차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운행하고 들어온 청소차량등 차량 특성에 맞게 허술한 세차 시설을 만들어 놓고 고압살수방식으로 세차를 하고 있다.

이앤에프 관계자는 "차량 세차는 바깥 세차장과 계약이 되어 있어 청소만 했고 자동차용 세제도 사용하지 않았다"면서 "고압호수도 바로 철거했다"고 해명했다.하지만 취재진이 30여 분 기다리는 동안 쓰레기 폐기물 수거 운반 일을 마치고 차고지로 들어온 소형차 1톤 트럭과 중형 트럭 운전자들이 차량 적재함에 묻은 폐기물 부분에 대하여 차량세차걸레(밀대)에 세제를 흠뻑 묻혀 닦은 후 성능이 좋은 고압호수를 집어 들고 물을 뿌렸다.

그러자 자체에 뿌려진 물이 흘러내리거나 바닥에 떨어진 물이 외부는 물론 흙에 가라앉았다.즉 불법 세차에 따른 폐수의 무단방류로 인해 환경오염행위 사각지대로 전락한 채 방치되고 있다.이곳 불법세차 과정에서 발생한 오물등으로 인해 주변의 파리, 모기, 해충을 유인하는 원인을 제공해 주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차고지서 동네까지 불과 200m 떨어져 있다.주민들은 "세차 폐수를 적법하게 처리하는 환경오염방지 설비 시설을 갖추지 않고 세차를 해 시민과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오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진주시 환경과 수질 담당자는 "그동안 청소차량들이 청결을 위해 세차장에 가서 세차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즉시 현장에 나가서 확인 후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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