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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20년 전에도 울산대·동국대 '투잡' 의혹

조국 20년 전에도 울산대·동국대 '투잡' 의혹

2000년 3·4월 울산대·동국대 '동시에' 조교수로 재직…'겸직' 의혹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자녀 관련 얘기를 하다 눈을 만지고 있다. /손진영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교수의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학교수 출신 후보자의 '겸직' 논란은 인사청문회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 메뉴 중 하나로 조 후보자 역시 이를 피해 갈수는 없을 전망이다.

4일 대학가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그가 대학 교수로 활동하던 2000년 3월과 4월, 전임교원 신분으로 울산대와 동국대 두 대학에 동시에 재직했다.

조 후보자는 1999년 3월 1일부터 2000년 4월 30일까지 울산대에서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조교수를 지냈다. 다음 동국대로 거처를 옮긴 조후보자는 2000년 3월 1일부터 2001년 12월까지 해당 대학 법과대학 법학과에서 4개 학기를 지냈다.

울산대 관계자는 "조 교수가 4월 30일자로 퇴사했다"면서 "20여 년 전 일이라 기록에 남아있지 않다"고 밝혔다. 동국대 관계자는 "조 후보자는 2000년 3월부터 동국대 법과대학 법학과에서 조교수로 재직했다"고 말했다. 대학에 따르면 강의수업 배정 관련 자료의 보존기관은 5년으로 최대 10년이 지나면 폐기한다.

대학 전임교원의 경우 '겸직 금지'를 원칙으로 한다. 전임교원의 '겸직'은 국가공무원법 제64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 및 26조를 준용하는 사립학교법 제55조 상 '사외이사' 등의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는 불가능하다. 조 후보자가 울산대와 동국대에서 지냈던 '조교수' 신분은 정교수·부교수와 함께 전임교수로 구분되며 비전임교수인 시간강사나 겸임·초빙교수와는 다르게 '겸직' 허용에 있어서 엄격한 적용을 받는다.

나아가 당시 조 후보자가 양 대학에서 임금을 받았으면 사학연금 이중 납부로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이에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계자는 "울산대에서사직 행정 처리 절차가 늦어진 것 같다"면서 "후보자가 겸직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밝혔지만 울산대 관계자는 "어쨌든 겸직을 한 것은 맞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전임교원의 겸직은 겸직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두 학교 중 한 곳의) 행정적 착오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규정상 전임교수인 대학 조교수가 두 대학에 동시에 근무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해당 경우 두 대학에서 동시에 직무수행을 해야하기 때문에 교육 등 학사 관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조 후보자는 교수로 재직 중인 서울대 승인 없이 외부 유료 강의를 해 왔던 것으로도 드러났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서울대로부터 입수한 '조국 후보자 오마이스쿨 강의 승인절차 답변서'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서울대 승인없이 '오마이스쿨' 홈페이지에서 유료 강의를 진행했다. 조 후보자가 맡은 강의는 '법학 고전 읽기 시리즈'다. 해당 강의는 외부 강연 영상과 온라인 강의만 위해 별도로 촬영된 영상 등 총 9개로 구성됐다. 총 9개 강의는 2만원부터 5만원 정도를 결제해야 수강할 수 있다.

문제는 조 후보자가 유료 강의를 진행하며 재직 중인 서울대에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점이다. 서울대 측은 이날 윤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오마이스쿨에서 이뤄진 강의에 대해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겸직허가와 관련된 행정사무는 없었다"고 밝혔다. 국립대인 서울대의 경우 교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허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25조(영리 업무의 금지)를 준용한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국립대 교수는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해 영리를 추구하거나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가 불가능하다. 부득이하게 영리 업무를 해야 할 경우 대학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날 서울대 측은 해당 강의의 사전승인과 관련된 행정사무가 없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로선 학교 측 승인없이 외부에서 유료 강의를 진행, 국립대 교수의 겸업금지 위반 의혹을 받게 된 것이다.

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조 후보자는 국립대 교원이라는 공무원 신분으로 영리행위를 한 것이 명백함에도 겸직허용에 대한 어떤 행정절차도 없었다"며 "법학교수로서 규정을 모를 리 없는 후보자가 이를 고의로 회피한 것은 아닌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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