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폭력 불기소처분에도 고소인 원하면 CCTV 공개"
타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크지 않다면 범행 당시 상황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고소인 A씨가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준강간 직전 범행 CCTV 화면을 공개하라"며 낸 불기소 사건 열람등사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B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지난해 2월 B씨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했다. A씨는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서울고검에 항고했으나 기각됐고, 법원에 재정신청까지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A씨는 고소를 위해 선인한 변호사를 통해 검찰에 준강간 직전의 모습이 담긴 CCTV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이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불허하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당 CCTV에는 A씨와 B씨를 비롯한 일행들의 얼굴이 나와 있어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면서도 "하지만 화질의 한계로 인해 인물들의 얼굴이 대부분 식별되지 않기 때문에 권리 침해는 크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CCTV 영상의 내용에 대해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A씨는 해당 영상 보기를 강하게 원하고 있다"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것이 적게나마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다고 해도 A씨의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공개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 사건 영상 비공개를 해서 보호되는 개인 사생활 비밀 등의 이익보다 공개로 인해 보호되는 A씨의 권리 구제 이익이 더 크다"며 "아울러 A씨가 해당 장면을 악용할 소지도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