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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인천 부평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인천 부평구 청천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 개최모습



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지난 28일 구청 3층 영상회의실에서 '청천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오승이 인천지법 판사)를 개최했다.

이번 경계결정위원회에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지적재조사측량으로 결정된 청천동 415번지 일원 314필지, 817,630.3㎡에 대한 경계 결정과 토지소유자로부터 제출된 의견제출 사항을 안건으로 심의.의결했다.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경계는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게 되며 토지소유자는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친 후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를 통해 조정금 산정,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을 시행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종이지적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을 것"이라며 "토지의 활용가치 상승 및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