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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일본 아베 빰치는 진주 의료폐기물 관리실태, 불법이 합법이다?

진주 성심메디컬의원 의료폐기물 보관창고로 사용 중인 컨테이너 모습



경남 진주시 의료폐기물 보관창고의 관리 실태가 뒤죽박죽이었다. 같은 상황, 다른 해석이 나왔다. 폐기물을 관리하는 청소과에선 합법, 허가를 내주는 건축과에선 불법이었다.

최근 외부 주차장 컨테이너를 의료폐기물 보관창고로 활용해 논란이 된 이현동 성심메디컬의원이 가설건축물 허가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30일 드러났다.

진주시 건축과에선 그동안 컨테이너 관련해 의료폐기물 보관 용도로 가설건축물 허가를 내준 적이 없다고 밝혔다.

건축과 관계자는 "공사 때 사용하는 임시 창고와 사무실, 진주시 조례 및 농지법 관련 농막 용도에 한해 컨테이너를 가설건축물로 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진주 시내 의료폐기물 보관창고 중 외부 컨테이너를 활용한 곳은 모두 불법 가설건축물이라는 내용이다.

그런데 청소과에선 컨테이너의 구조가 의료폐기물 보관창고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는 입장을 지금껏 유지해 왔다.

청소과 폐기물관리팀에선 지난 29일 성심메디컬의원에 직접 나가 현장을 확인한 후 해당 컨테이너가 폐기물 관리법상 의료폐기물 보관창고 용도로 문제가 없다는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성심메디컬 관계자도 "타 병원도 컨테이너나 간이용 공간에 (의료폐기물을) 보관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다른 병원에 있을 때 시에서 관리감독을 나와도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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