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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대법 “국정농단 재판 전부 다시 하라”…박근혜 형량 늘 수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대법원 상고심에서 뇌물액이 50억원 추가 인정되면서 다시 구속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이 이 부회장의 집행유예 형량에 영향을 준 말 세 마리의 뇌물 여부를 비롯해 2심이 이 부회장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대거 뒤집었기 때문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또 이 부회장이 최순실씨에게 건넨 말 세 마리와 관련해 구입액 34억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앞서 이 부회장의 2심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말 구입액이 아닌 사용료 부분만 뇌물로 인정했었다.

아울러 대법원은 이 부회장의 2심 판결에서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도 뇌물액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삼성에 경영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으므로 묵시적 청탁에 의한 대가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이로써 이 부회장의 2심 판결이 사실상 뒤집히며 뇌물 제공 총액이 50억원 더 늘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의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앞서 이 부회장 2심은 말 세 마리 값과 영재센터 지원액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액이 50억원을 넘지 않음으로써 이 부회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었다. 특가법상 뇌물액이 50억원을 넘으면 5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도록 돼 있다.

이날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죄 역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다.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따라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유죄가 인정된 뇌물 혐의에 대해 다른 범죄 혐의인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등과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한다. 범죄 혐의를 한데 묶어 선고하지 않고 분리 선고할 경우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는 파기환송심은 빠르면 2달 안 늦어도 올해 안에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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