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이재용 '뇌물 공여액' 50억 늘어…박근혜ㆍ최순실 2심도 '다시'

이재용 '뇌물 공여액' 50억 늘어…박근혜ㆍ최순실 2심도 '다시'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피고인인 박근혜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비선실세'최서원씨가 모두 2심 판결을 다시 받게 됐다. 특히 이 부회장은 2심에서 무죄로 선고된 혐의 중 일부가 유죄 취지로 파기됨에 따라 향후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임 중 뇌물죄를 범한 경우 그에 속하는 죄와 다른 죄를 분리 선고해야 하지만 원심은 이를 병합해 하나의 죄로 선고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에는 공직자의 뇌물죄의 경우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해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1ㆍ2심 재판부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재판부는 "파기 후 2심에서는 환송 전 원심에서 심리한 것 중 확정된 부분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 대해 심리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해서도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삼성이 제공한 뇌물액 규모와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의 2심 판결 중 무죄로 봤던 부분을 추가로 뇌물로 인정했다. 삼성이 최씨 측에 제공한 말 3필과 관련해 소유권 자체를 넘겨준 것으로 보고 말 구입액 34억원을 뇌물로 판단했고, 이 부회장의 2심 판결에서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뇌물 혐의액 16억원도 뇌물액으로 인정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뇌물 인정액은 2심 판결보다 50억원 가량 늘어났다.

대법원 또한 최순실씨에 대한 2심 판결도 일부 강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파기 환송 결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훈련비용을 받은 혐의(뇌물)와 대기업들에 미르ㆍK스포츠 재단 후원금을 내라고 압박한 혐의(직권남용ㆍ강요) 등으로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 최씨는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 이 부회장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