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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안산 동산고·부산 해운대고 당분간 자사고 지위 유지

안산 동산고·부산 해운대고 당분간 자사고 지위 유지

법원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정이 취소된 안산 동산고와 부산 해운대고가 당분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법원이 두 학교의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두 학교는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끝날 때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다.

수원지법 행정1부는 28일 동산고 측이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정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의 효력을 동산고가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제기한 행정소송 판결 선고 뒤 30일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동산고는 도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점인 70점보다 8점 정도 모자란 62.06점을 받아 재지정 취소가 결정됐다.

부산지법 행정2부도 이날 해운대고 학교법인 동해학원이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동해학원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부산시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자사고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했고, 해운대고가 평가기준점 70점에 미달한 54.5점을 취득함에 따라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를 신청했다.

동해학원은 지난 12일 부산지법에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경기도교육청과 부산시교육청은 내부 검토 후 항고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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