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제2차 물류산업委 열고 해결책등 논의
물류자회사들, 계열사 비중 80% 육박…일부는 98%
단순 물류주선 금지·불공정 행위 감독강화등 필요
국회 계류 '해운법 개정안' 통과도 적극 추진키로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2차 물류산업위원회'를 개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왼쪽 6번째)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계가 물류자회사를 통한 대기업의 물류 시장 교란과 불공정 행위에 대해 정부와 국회에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하기로 했다.
대기업 물류자회사로 인한 시장 왜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국회에 계류돼 있는 '해운법 개정안' 통과도 적극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2차 물류산업위원회'를 열고 제3자 물류산업 발전 방향과 물류산업내 불공정행위 해결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제3자 물류'란 화주와 특수관계가 아닌 일반 물류기업을 통해 택배, 화물 등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이날 위원회에서 '제3자 물류산업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고병욱 박사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 사이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매출액에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80%를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대기업 물류자회사란 대량화물을 지닌 화주기업(대기업)을 특수관계자로 두고 화주기업의 물량을 바탕으로 물류주선 행위 등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와 반대되는 기업을 '제3자 물류기업'이라고 한다.
고병욱 박사는 "물류기업을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비중(60% 이상)을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현대글로비스, 판토스(LG), 롯데글로벌로지스, 삼성SDS 물류부문, 삼성전자로지텍, 한익스프레스, 효성트랜스월드 등을 대표적인 대기업 물류자회사로 분류할 수 있다"면서 "특히 삼성전자로지텍의 경우 전체 매출액에서 특수관계자의 매출거래가 꾸준히 98% 이상을 기록하고, 나머지 6개 회사들도 특수 관계자와의 매출거래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7개 회사의 매출액(계열사 매출)은 2013년 당시 20조4686억원(17조354억원)에서 2015년엔 23조9181억원(18조4444억원)으로 늘었고, 2017년에는 35조188억원(27조5738억원)까지 상승했다. 이런 가운데 계열사 매출 비중은 이 기간 83%(2013년)→77%(2015년)→79%(2017년)로 각각 집계됐다.
반면 CJ그룹 계열인 CJ대한통운의 경우 특수관계자 매출 비중이 2016년과 2017년 기준으로 17% 수준에 그쳤다.
출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고병욱 박사 '제3자 물류산업 발전방향 연구' 보고서
고 박사는 "분석 결과 2013~2017년 사이 특정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물량 증가분 가운데 35%는 제3자 물류시장으로부터 가져온 것"이라며 "선사들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대기업 물류자회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입찰 참여 배제, 신호등 입찰, 총비용 입찰 등을 통해 운임 인하를 요구하는 등 시장질서 왜곡행위가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신호등 입찰'이란 입찰 결과가 나오기 전에 참여 업체들이 제시한 운송료의 등급을 미리 알려줘 압박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처럼 대기업 물류 자회사들의 계열사 물류 독식과 불공정 행위 등으로 3자 중소 물류회사는 매출 감소, 경쟁 과열로 인한 단가하락, 재하청에서 저가 입찰에 따른 손실, 우수 인력의 이직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기중앙회 물류산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진일 한국물류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상호출자제한집단에 해당하는 대기업들이 물류자회사를 만들어 계열사 물량을 몰아주고, 제3자물량까지 흡수함으로써 중소물류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물류산업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선 대기업의 자발적인 상생 노력과 불공정행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고 연구원은 관련 연구를 통해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단순 물류주선 업무 금지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불공정 거래행위 감독 강화 ▲고객인 대기업 물류자회사와 서비스 공급자인 선사 간 협력을 위한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선사에 대한 지분 투자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전반적인 물류산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선 ▲제3자물류업체 종합 지원정책 추진 ▲글로벌 물류시장에 대·중·소 물류기업의 동반진출 활성화 ▲제3자물류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정책 평가 시스템 구축 등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위원회에서 제기된 물류산업계의 주요 과제들을 정리해 정부에 건의하고, 필요한 경우 국회에 전달해 관련법 개정 등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에선 대기업 물류자회사로 인한 시장 왜곡 문제해결을 위해 정유섭 의원, 정인화 의원, 윤관석 의원, 황주홍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해운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는 상태다. 그러나 관련법은 대기업들의 국제경쟁력 저하 등의 우려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