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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경기도, 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이제는 바꾸자”며 29일 국회서 토론

경기도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이제는 바꿉시다!"토론회 포스터 / 경기도



경기도민 약 13만 명이 불합리한 선정기준으로 복지 역차별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공론의 장이 마련된다. 27일 도에 따르면 도내 국회의원 31명 공동주최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국회의원, 복지기관?단체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29일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개선방안 토론회'가 열린다.

현재 '국민기초 및 기초연금 복지대상자'는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 ▲중소도시 (광역도의 시지역) ▲농어촌 (광역도의 군지역) 등 총 3단계의 '지역별 주거유지 비용공제 기준'을 적용해 선정된다.

비슷한 수준의 경제력을 갖췄더라도,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기본재산액(주거유지비용) 공제가 커져 대상자로 선정될 확률이 높아진다. 공제기준 상 '대도시'에 포함되는 부산, 대구, 대전, 울산, 인천 등 '6대 광역시'보다 실제 전세가격이 비싼 경기도가 '중소도시'에 포함되면서 무려 13만 명에 달하는 도민들이 복지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면서 '복지 역차별'을 받고 있다.

경기도의 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사례 2019년기준) / 경기도



이에 따라 도는 그동안 3단계로 분류된 현행 지역별 기본재산액(주거유지비용) 공제기준을 4단계로 변경하거나 도내 인구 50만 이상인 시는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상향하는 등의 제도개선안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토론회는 민효상 경기복지재단 박사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분야별 대표가 참여하는 '패널토론'과 '청중 자유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민효상 박사는 '국민기초/기초연금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실태 및 발전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경기도가 타 대도시에 비해 불합리한 공제기준을 적용받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공제기준을 현행 3단계(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에서 4단계(서울/경기?인천/광역시/그외지역)으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의 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사례 (2019년기준) / 경기도



이어 구인회 서울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박관규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신성식 중앙일보 부국장, 장재혁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등이 참여해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패널토론' 시간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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