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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문회 요청하며 "검찰개혁 완결·재산비례 벌금제 도입" 의지

조국, 청문회 요청하며 "검찰개혁 완결·재산비례 벌금제 도입" 의지

- 20일 첫 번째 발표 이어 엿새만… 몸 낮추며 사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과 가족에 대한 연이은 의혹 제기에도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개혁과 관련한 내용을 담은 정책구상을 내놨다. 지난 20일 '범죄로부터의 안전'을 강조한 첫번째 정책 구상 발표에 이은 두번째 발표다. 조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를 거듭 요청하며 각종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도 다시 밝혔다.

조 후보자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에서 정책안을 발표하기에 앞서 현재 제기된 각종 논란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그는 "저의 안이함과 불철저함으로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 준 대가라고 생각한다"면서 "권력기관 개혁에는 목소리를 높였지만 부에 따른 교육 혜택 등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주요 문제는 간과했다"고 했다.

만약 국회 인사청문회가 무산된다면 직접 설명할 생각도 가지고 있다고도 밝혔다. 조 후보자는 "청문회 기회를 주신다면 저의 부족함과 한계를 솔직히 말하면서 질책을 받고 저의 생각과 소신도 설명 드리고 싶다"고 야당을 향해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를 요청했다. 이어 "만약 청문회가 무산된다면 여러 방법으로 직접 설명 드릴 기회를 찾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핵심 현안인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경찰의 수사 자율권과 검찰의 사법통제 역할 강화'를 내세웠다. 조 후보자는 "경찰은 1차적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가지고 검찰은 본연의 사법통제 역할에 더욱 충실하여 국민의 안전과 인권보장에 빈틈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의 법제화가 완결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하고, 검사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같은 범죄라도 재산의 차이에 따라 벌금을 달리하는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피고인의 경제력과 무관하게 벌금액이 정해지는 현행 '총액 벌금제'가 "서민에게는 지나치게 가혹하고, 부유층에게는 형벌의 효과가 미약하다"며, 재산의 차이에 따라 벌금 액수가 달라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범죄행위에 따라 벌금일수를 정한 뒤,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정한 하루 치 벌금액을 곱해 산정하면 벌금의 집행 효과를 실질화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 조 후보자는 환수율이 20%에 미치지 못하는 범죄수익 환수를 더 철저하게 하고,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정책안이 대부분 과거에 발표되었거나 이미 국회 등에 넘어간 상황이라 '재탕' 수준에 머물렀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법무행정의 연장선에서 겹치는 게 있을지 모르지만, 재산비례 벌금제와 같은 새로운 내용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특정 장관의 딸 특채 의혹을 향해 파리에 빗대 설명했는데, 후보자 본인에게 가해지는 비판이 과도하다 생각하느냐'는 지적에는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사실관계는 추후 인사청문회에서 제대로 밝히겠지만, 현재 저에게 쏟아지는 비판은 달게 받겠다"고 했다.

또, 'SNS (딸 의혹이 문제없다는 취지의) 한 기사를 게재했던데, 딸과 관련된 의혹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제가 상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사실관계를 밝히는 차원에서 제가 올리고 있다.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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