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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대규모 하도급 불공정행위 대림산업, 동반성장 '최우수 등급' 박탈

공정위, 조사 결과 759개 수급기업에 2897건 '불공정 행위'

동반위, 9월초 본회의 열어 최대 2단계 등급 강등 결정키로

하청업체 설문조사 형식 체감도조사 뜯어고쳐 신뢰도 ↑



3년간 700곳이 넘는 하도급 중소기업에 '갑질'을 한 것으로 드러난 대림산업이 결국 '최우수' 동반성장 등급을 박탈당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대규모 불공정행위 및 법 위반행위를 한 것이 적발됐고, 이에 대해 동반성장지수를 평가하는 동반성장위원회가 대림산업에 대해 '등급 강등'을 9월 초 예정된 동반위 본회의에서 결정키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말 나온 '2018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던 대림산업은 이번에 대규모 갑질 행위가 드러남에 따라 두단계 낮은 '양호'단계까지 추락할 전망이다.

동반위는 운영기준에 따라 대림산업에 대해 등급강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3년간 약 4만건에 달하는 대림산업의 하도급거래 건수를 조사한 결과 총 2897건의 위반행위를 발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법 위반 행위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하도급계약서 지연발급 등으로 대림산업은 이 기간 총 759개 수급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불공정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적발된 대림산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7억3500만원의 과징금 부과도 결정했다.

동반위의 동반성장지수는 공정위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 50%와 '하도급 중소기업에 대한 체감도 설문조사' 50%를 합산해 전년의 결과를 이듬해 상반기 말에 산정·공표한다.

다만 이번처럼 공정위,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가 법위반 기업에 대해 '등급강등'을 요청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그때 그때 취한다.

아울러 평가 결과가 나온 후 3개월 안에 등급강등 요청을 받은 경우에도 직전 공표된 동반성장지수 등급을 소급해 조정하게 된다.

동반위 관계자는 "아직 공정위로부터 대림산업 관련 조사결과를 받지 못한 상태이지만 규정에 따라 가장 빠른 9월 초에 예정된 동반위 본회의에서 의결해 등급강등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기업에 대한 동반성장지수 등급은 최우수→우수→양호→보통→미흡순으로 매겨진다.

지난 6월 발표에서 2018년 등급에 대해 '최우수'를 받은 대림산업의 경우 규정에 따라 최대 두 단계까지 등급 강등이 가능하다.

동반위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 결과 적지 않은 위법행위가 발견된 만큼 본회의 전에 예단하긴 어렵지만 대림산업을 한 단계 낮은'양호' 등급으로 하긴 어렵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공정위의 조사는 2015년 4월부터 3년간이고, 동반위의 '최우수' 평가는 2018년에 대한 것으로 시차가 다소 있다"면서 "그 과정에서 회사는 전자계약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모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동반위는 2017년 평가 당시 현대위아(우수→양호), GS건설(우수→보통), 그리고 2018년 평가에선 두산인프라코어(우수→양호), 롯데마트(우수→양호), 현대건설(우수→양호), 한국미니스톱(양호→보통)에 대해 각각 강등을 결정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동반위는 이참에 체감도조사 방식 등 평가체계도 뜯어고친다는 방침이다.

50%를 차지하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야 그렇다치더라도 나머지 50%를 차지하는 체감도조사에서 하청기업들이 설문조사에 원청업체의 불공정행위들을 낱낱이 밝히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보다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기로 한 것이다.

현재 50개 항목에 달하는 관련 설문조사에서 공정거래 분야 관련 질문은 '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여부', '구두발주나 부당한 발주취소 여부' 등을 포함해 13개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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