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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계곡에 평상·그늘막 설치… 경기도, 불법 영업 74건 적발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유원지 등 16개 주요 계곡 집중수사 방침

/제공: 경기도



계곡에 불법으로 평상이나 천막을 설치하고 손님을 받거나, 영업행위가 금지된 개발제한구역에서 무단으로 영업을 해오던 음식점들이 수사망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달 8일부터 19일까지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유원지 등 도내 주요 계곡 16곳을 대상으로 수사한 결과 74건을 적발해 모두 형사입건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세부 위반유형은 계곡 불법 점용 49건, 미신고 음식점 영업 13건, 음식점 무단 확장영업 12건 등이다.

계곡 불법 무단 점용 등 하천법을 위반하면 최고 징역 2년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미신고 불법 음식점 운영의 경우는 최고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다.

포천 백운계곡 소재 A업소는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계곡에 그늘 막과 평상 등 총 758㎡ 상당의 가건물 12개를 불법으로 설치하고 능이백숙, 이동갈비 등을 팔았다. 업소는 또 임의로 불법 보를 설치해 계곡물의 흐름을 늦추기도 했다.

양주 장흥유원지 B업소는 하천이 흐르는 다리 밑에 평상과 파라솔 등을 설치한 뒤 음식점을 운영했고, 고양 북한산계곡 인근 C업소는 개발제한구역임에도 불구하고 탁자 28개를 갖추고 옻닭 등을 판매했다 적발됐다.

광주 남한산계곡에 위치한 D업소는 토종닭 등을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며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계곡 주변까지 75㎡ 규모를 확장해 영업했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여름철 계곡 불법 점용은 이용객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크고 자릿세 등을 요구하는 등 도민들의 불편과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며 "불법 영업으로 인해 정당하게 영업하는 업체가 되레 손해 보지 않도록 위반업소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고,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특사경은 이들 모두를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통보해 원상복구 등의 행정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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