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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왕좌의 게임中] 미디어 공룡이랑 싸워야 하는데…규제 올가미에 씌인 토종 OTT



"힘 약한 애들 삥 뜯어 힘센 형에게 빵을 사주고 있는 형국이다."

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가 국내 OTT 정책에 대해 이 같이 표현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유발하는 글로벌 사업자와의 역차별을 꼬집는 말이다.

유튜브에 이어 넷플릭스, 디즈니 등 글로벌 'OTT 공룡'들이 몰려오는 것에 맞서 국내 사업자들이 힘을 모으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는 산업 진흥보다 국내 사업자를 옥죄기 위한 규제에만 나서고 있어 국내 사업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韓 OTT 통합이 대세…지상파+통신사 '웨이브' 9월 출범 채비

31일 방송통신 업계에 따르면 오는 9월 SK브로드밴드의 OTT 서비스인 '옥수수'와 지상파 3사의 OTT 서비스 '푹'의 통합법인인 '웨이브'가 출범한다. 양사의 통합으로 가입자 수는 1300만명을 확보하게 됐다.

OTT 서비스의 핵심으로 꼽히는 콘텐츠도 다변화됐다. 옥수수가 제작한 오리지널 콘텐츠에다, 푹의 MBC·SBS·KBS·EBS 등 지상파 채널과 종합편송방송 채널의 실시간 방송, 주문형비디오(VOD)를 확보하게 된 것. 업계에서는 웨이브가 '넷플릭스의 대항마'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웨이브가 출범하면 대형 사업자의 탄생으로 국내 OTT 시장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및 유럽 등 글로벌 시장에서는 넷플릭스가 압도적이라면, 국내 OTT 시장은 아직까지는 눈에 띄는 지배적 사업자가 없다. 규모가 작은 땅덩어리에 여러 사업자들이 난립하고 있는 모양새다. 푹과 옥수수의 합병은 국내 OTT 시장의 왕좌를 차지하기 위한 움직임인 셈이다.

삼정KPMG 경제연구원의 'OTT 레볼루션, 온라인 동영상 시장의 지각 변동과 비즈니스 기회'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국내 OTT 시장 경쟁은 푹과 옥수수의 합병법인 웨이브와 넷플릭스, CJ ENM 콘텐츠를 보유한 '티빙', 통신사 산하 OTT 간의 4파전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KT와 LG유플러스의 경우 웨이브를 시험대로 삼아 향후 OTT 관련 M&A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가능성도 크다. 왓챠플레이 등 중소 OTT 사업자는 통합보다 추천화 서비스 등 차별화 전략을 택하고 있다.

다만, 국내의 경우 글로벌 시장과 달리 유료 방송 요금이 낮아 OTT를 '보완재'로 이용할 가능성이 커 큰 파급력이 일어날 지는 미지수다. 또한 매년 수조원을 투자하는 글로벌 사업자 넷플릭스와 비교하면, 웨이브는 투자 금액이 2000억원 정도에 불과해 여전히 규모의 경제에서 취약하다.

국내 OTT 사업자가 넷플릭스에 대항할 몸집을 키우기 위한 답은 결국 '콘텐츠'다. 웨이브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서는 상징적인 콘텐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한 목소리다. 실제 넷플릭스는 LG유플러스와 제휴를 하면서 국내 최초 독점 오리지널 드라마 '킹덤'을 제공한 결과, 지난 1월 기준으로 순 이용자수가 전월 대비 65.6%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미디어미래연구소 노창희 박사는 "오리지널 콘텐츠와 더불어 플랫폼만이 가지는 차별화 서비스를 만들어야 한다"며 "한류와 관련된 아이돌 특화 콘텐츠를 만드는 등 우리나라의 강점을 활용한 콘텐츠나 서비스를 같이 해 글로벌 시장을 겨냥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갈 길 먼데 올가미부터?…진흥은 '외면', 규제는 '선두'

문제는 국내 OTT 사업자가 몸집을 키우기도 전에 일어난 규제의 움직임이다.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OTT 서비스를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자'로 하는 내용의 방송법전부개정안(통합방송법) 수정안을 발의했다.

법적 지위가 모호한 OTT의 규제 공백을 없애겠다는 취지지만, 이제야 기지개를 켜는 OTT 사업에 기존 유료방송과 동일한 잣대로 규율을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일각에서는 유료방송 만큼 사업권 법적 보호 등 지원과 보호는 없이 규제만 가하려는 것은 맞지 않는 논리라고 호소하고 있다. 자유롭고 변화가 심한 OTT 사업 특성 상 절차적 문제가 적용되면 사업에 제약이 있어 국내 OTT 사업자가 도태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더구나 OTT에 대한 가입자 규모, 매출 등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 시점에서 유료방송과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시기상조일 수 있다. 특히 이 법안이 적용될 경우 중소 OTT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콘텐츠연합플랫폼 관계자는 "해외에서도 아직까지 명확한 법 제도나 규제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나라는 서비스 진흥이 아닌 규제에만 선제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대응력을 갖춘 OTT 사업자를 제외한 중소 OTT 사업자는 역차별이 심화될 수 있다. 국내 OTT 사업자가 성장도 하기 전에 규제부터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글로벌 사업자들이 망 사용료를 내고 있지 않은데 비해 국내 OTT 사업자는 망 비용을 내야 하는 점도 문제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OTT 업계 관계자는 "결국은 국내 OTT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돈을 걷어서 사실상 넷플릭스의 망 비용을 내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말로는 OTT 산업을 육성한다고는 하지만 결국 행정 편의적으로만 둔다"며 "콘텐츠 차별 경쟁이 시급한 시점에 규제부터 앞장서 국내 사업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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