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농단' 공소유지 위해 특별공판팀 가동
20명 넘는 '메머드급'…'MB 뇌물' 공판팀도 가동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 당시 벌어진 '사법농단' 사건의 공소유지를 위해 특별공판팀을 꾸린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보석(保釋) 결정으로 풀려난 상황에서 재판 과정에서 유죄 입증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르면 인사를 마친 다음달 초중순쯤 관련 사건 공판을 위한 특별공판팀을 출범할 방침이다.
이같은 별도의 공판팀 배치는 수사과정에서 불거진 증거수집 등 여러 법리 싸움이 치열하게 진행되는 사법농단 재판 특성상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가 직접 맡는 것이 공소유지에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수사를 담당했던 특수1부와 특수3부, 특수4부 내 상당수 검사들이 고위간부 인사 이후 이뤄질 인사개편 때 소속을 옮기지 않고 공판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신봉수 특수1부장이 팀장을 맡고, 수사를 했던 검사 20명 안팎이 공판팀에 들어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 사건 재판을 위해 이 정도 규모의 공판팀을 만드는 것은 드문 일이다. 검찰 관계자는 "전·현직 법관들을 상대로 한 재판이고 법리적 다툼도 치열해 유죄 입증을 위해선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이 다수 투입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현재 재판이 진행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사건 재판의 경우는 인사개편의 영향으로 차질을 빚지 않도록 진행될 예정이다.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 소속 검사들도 계속 이 전 대통령 사건 재판을 맡는다. 인사개편으로 소속을 옮기더라도 공판에는 참석해 공소유지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이밖에 현재 수사가 진행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의혹 사건 관계자가 기소될 경우 이를 담당하는 '전담' 공판팀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검찰에 따르면 삼성바이오 사건의 경우 분식회계와 관련해 드러난 내용보다 규명할 의혹이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각종 시민단체의 고발 건과 합치면 사건 규모는 상당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