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아빠' 20% 넘었다…중소기업서도 급증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활발히 사용
남성 육아휴직이 빠르게 보급되면서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자 5명 중 1명은 '아빠'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민간부문 전체 육아휴직자는 5만 3494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5만 87명)보다 6.8% 늘었다고 28일 밝혔다. 이 가운데 남성 육아휴직자는 1만 1080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 가운데 20.7%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30.9% 증가한 결과로, 이러한 추세를 유지한다면 올해 남성 육아휴직자는 처음으로 2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러한 수치는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공무원이나 교사 등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서도 남성 육아휴직이 보편화된 직종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남성 육아휴직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업규모별로 보면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10인 미만 기업'에서 51.2%, '10인 이상~30인 미만 기업'에서 40.3% 증가해 소규모 사업장의 증가폭이 대기업보다 더 컸다. 300인 미만 기업의 남성 육아휴직자가 전체의 43.3%에 그쳤지만, 지난해 같은 시기(40.8%)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결과로 중소기업의 육아 여건이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이용자도 4833명(남성 4258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3094명)에 비해 56.2% 늘어, 한 아이에 대해 부모 모두 번갈아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었다.'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일반적으로 자녀를 출산한 엄마가 먼저 휴직한다는 점에 착안,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두 번째 육아휴직자 급여 3개월분은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50만원)를 지급하는 제도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는 2759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1986명)보다 38.9% 증가했고, 이 가운데 남성은 11.8%(326명)를 차지했다. 기업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기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전체 이용자의 76.4%, 남성 이용자 중에서는 70.9%로 중소기업에서 주로 사용했다.
송홍석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육아휴직자,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은 맞돌봄 문화가 퍼지고 있다는 신호"라며 "아빠 육아휴직 사례를 보면 육아휴직을 통해 가족의 유대감을 확인하고, 직장에서도 여성 동료들과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어 남성 노동자와 조직 모두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