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실명 대리신고 도입 8개월…활용은 '고작 10건'
권익위,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발전 방안 토론회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하는 일반적 공익신고와 달리 변호사의 이름으로 신고를 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가 도입된 지 8개월이 넘었으나 제도 활용이 현재 10건으로 그 활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관계 전문가들이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발전방안 등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24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청렴사회민관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발전방안에 관한 공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손현경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와 공동으로 24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공공기관, 학계, 시민사회, 일반 국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발전방안'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권익위는 그동안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해왔지만, 신고자의 신분유출, 해고 등 불이익, 보상·지원 미흡 등 문제가 여전히 발생해 실질적 보호·보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발제를 맡은 민성심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비실명 대리신고제가 보다 활성화 된다면 내부 고발자들의 공익제보다 활성화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 국장은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의 의의 및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를 발표해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구성·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가 지난 10월에 도입됐으나 제도 활용은 지난 6월까지 10건으로 저조한 수준"이라며 " 높아지는 내부신고 비율을 감안해 내부공익신고자가 비용 부담 없이 비실명 대리 신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제도 홍보를 위한 리플릿, 카드 뉴스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한 제도 홍보를 추진 할 것을 밝혔다.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가 도입 됐으나 제도 활용이 8개월이 지났는데도 현재 10건으로 저조한 수준./ 국민권익위 제공
협회단위로 자문변호사단을 구성해 공익제도 활성화를 강화하는 방법도 나왔다. 이충윤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은 "대한변호사협회는 권익위와 50인규모의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 변호사단'을 구성해, 공익침해 근절에 힘쓸 것"이라며 "공익신고자 보호에도 나서 공익신고제도 활성화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대한변협회 권익위는 지난 5월 31일에 관련 MOU를 맺기도 했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심리적인 지원도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실제 이 같은 지원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년 한두건 정도의 지원만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유진 서울의대 정신과학 교실교수는 "공익신고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 실질 또는 경제적 어려움, 법적 절차과정의 스트레스, 사회적 관계의 어려움 등 높은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릴수 있다"며 "공익신고자들에 대한 보호방안의 하나로 심리적 지지와 지원, 그리고 치료의 지원은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가 시행된 이후 여러 차례 제도를 보완했지만 일반국민들의 기대수준과 현행 제도와의 간극은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이런 간극을 좁힐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논의가 계속해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