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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유승준 입국 금지 청원 16만 넘어…국민 배신감 여전

유승준 입국 금지 청원 16만 넘어…국민 배신감 여전

- 두 차례 소송에서 두 번의 패소

- 대법원 판결로 '귀국길' 열렸으나

- 싸늘한 '여론길'은 여전해

대법원이 지난 11일 "유승준의 비자 발급 거부는 부당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한 뒤 유승준의 입국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유승준 입국금지를 다시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14일 오후 2시 현재 16만여명이 동의한 상태다.

◆두 차례 재판과 두 차례 패소

병역 기피 논란과 입국 금지 조치 이후 유 씨는 중국 등 해외에서 활동을 재개했다. 그러던 그는 지난 2015년 9월 주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으나 발급이 거부됐다. 이에 유 씨는 주 LA총영사관을 상대로 그해 10월 서울행정법원에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유 씨에 대한 비자 신청 거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적법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유승준이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할 경우, 병무청장의 요청 등에 의해 입국금지조치가 해제될 수 있었다"라며 "입국금지조치가 필요성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유승준은 이 사건 입국금지조치 당시나 그 이후 이 사건 입국금지조치에 관해 어떠한 형태로의 법적 쟁송도 제기하지 않다가 재외동포법상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이탈한 외국국적동포에게도 체류자격이 부여될 수 있는 연령(38세)에 이른 후에야 비로소 사증발급을 신청하고 이를 거부당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라며 그에 대한 비자 신청 거부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F-4 비자 신청으로 논란 확산

특히 유 씨가 신청한 비자가 F-4로 불리는 '재외동포 비자'라는 사실에 부정적 여론은 더 들끓고 있다. F-4 비자로는 한국 땅을 밟는 것을 넘어서 국내에서의 경제 활동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유 씨 측은 F-4 비자를 신청한 이유에 대해 관광비자 발급은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외동포 자격으로 입국하려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승준. /뉴시스



F-4 비자는 선거권을 제외하곤 내국인과 같은 권리를 누린다. 장기간 머물며 음반 발매나 연예 활동도 제약 없이 할 수 있다. F-4 비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만 60세 이상의 동포, OECD 국가 영주권 소지자, 국내외 전문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특정 자격으로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는 자

등이 취득할 수 있다.

유 씨는 올해 1월 새 앨범 '어나더 데이'(Another day)를 내며 국내 복귀 의지를 보이고 있다. 당초 지난해 11월에 앨범을 내려 했으나 싸늘한 여론에 앨범 유통을 맡기로 한 회사가 이를 철회하면서 한차례 무산됐다. 이 곡에는 "제발 되돌리고 싶어 더 늦기전에" 등의 후회를 담은 가사도 담겨 있다.

한편, 일각에서 17년의 세월이 흐른 그에 대한 동정 여론도 존재한다. 그러나 여전히 그에 대한 '여론길'은 싸늘하기만 하다. 법의 판단은 그를 2002년으로 되돌렸지만, 유 씨 스스로가 불러들인 국민적 불신은 과연 2002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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