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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수 NH농협리츠 대표 "저금리시대 5% 이상 배당"…공모리츠 황금기 연다

NH농협리츠운용 서철수 대표가 오는 10월 상장할 예정인 'NH공모 제1호리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서울역 맞은편에 위치한 서울스퀘어와 삼성물산 서초 사옥, N타워, 삼성SDS타워. 기관투자자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국내 프라임급 오피스 빌딩에 개인투자자들이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오는 10월 증시에 상장될 예정인 '엔에이치공모상장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NH공모제1호리츠)'다.

서철수 NH농협리츠운용 대표(사진)는 메트로경제와 인터뷰를 갖고 "지역과 규모가 다른 프라임급 오피스만을 대상으로 운용하는 리츠는 국내에서 처음"이라며 "우량 장기 임차인을 보유한 안정적인 프라임급 오피스임에도 5% 이상의 배당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츠는 투자자에게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배당으로 돌려주는 대표적인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이다. NH공모제1호리츠는 실물 부동산에 투자된 펀드의 수익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재간접 리츠다.

NH공모제1호리츠가 1차로 편입하는 자산들은 평균 공실률이 1.5%에 불과하다. 주요 임차인도 SK 플래닛과 삼성화재, 삼성SDS 등이다. 손쉽게 사모 기관투자자들만으로도 물량 소화가 충분히 가능했던 투자처란 얘기다.

공모리츠 출시는 농협금융 계열사인 NH투자증권이 보유한 자산이었기에 가능했다.

서 대표는 "공모 상장리츠는 저금리시대에 일반 국민들이 투자할 수 있는 중위험 중수익의 우량 부동산상품"이라며 "금융지주를 비롯해 NH투자증권 등 범농협금융 차원에서 이런 취지에 호응하고, 시너지를 창출한다는 측면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NH투자증권 외에도 계열사가 보유 중인 부동산 수익증권이 있고, 이 중 적정수익률과 안정성이 검증된 상품이라면 검토 후 편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증시에서는 지난해 신한알파리츠와 이리츠코크렙이 상장했다. 이들이 배당약속을 충실히 지킨데다 시중 금리는 낮아지면서 상장리츠에 대한 관심은 높아진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하반기 중으로 우량 자산을 담은 NH공모제1호리츠와 함께 롯데리츠가 상장을 추진하면서 공모리츠에 새 바람이 불 것으로 보고 있다.

NH공모제1호리츠의 상장 다음 단계는 대형화다. 1조원 규모를 목표로 해외 우량 자산에도 눈을 돌릴 예정이다. 계열사인 NH투자증권 외에도 다수의 금융회사 등과 협업해 선제적으로 우량 물건을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그는 "1차적으로는 국내 우량 오피스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자산편입을 시도하겠지만 국내 시장이 임대료 수준은 낮아지고 공실률은 높아지는데 오피스 가격은 오르는 기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며 "한정된 국내시장에서 벗어나 글로벌 우량 자산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리츠의 대형화와 성장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역시 공모리츠 활성화에 적극적이지만 아직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

공모펀드가 부동산 사모펀드에 재간접 형태로 투자할 때는 투자자수 합산규정이 배제된다. 사모펀드의 지분을 100% 매입하는 것도 가능하단 얘기다. 반면 공모리츠는 투자자수 합산규정이 적용된다. 재간접 형태인 NH공모 제1호리츠의 상장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적은 1180억원에 그친 것도 그 때문이다.

서 대표는 "공모리츠가 사모펀드 지분의 10% 이상 출자할 경우에는 투자자수 합산규정(49인 이하)이 적용돼 실질적으로 사모펀드 지분 10% 이상을 취득하기 어렵다"며 "개인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공모리츠의 역할을 감안하면 공모펀드 수준으로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모리츠에 새 바람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세제혜택도 필수다.

그는 "상장리츠의 경우 일반 투자자들이 소규모 금액으로 자유롭게 투자가 가능하다"며 "부동산 소득의 균형있는 분배와 노후 소득 확보 등을 감안할 때 배당소득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 도입 등 세제상의 혜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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