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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방송통신

방통위, 이틀 만에 5G폰 지원금 높인 SKT에 과태료 150만원

SK텔레콤 CI.



방송통신위원회가 '갤럭시S10 5G' 출시 당시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을 위반한 SK텔레콤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제 33차 위원회를 열고, 단말기 지원금 공시 주기를 위반한 SK텔레콤에 과징금 15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지난 4월 3일 '갤럭시S10 5G' 단말기 지원금을 공시했다가 이틀 후 지원금을 2배 이상 상향해 변경 공시했다.

단통법에 따르면, 통신사업자는 공시 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최소 7일 이상 변경 없이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는 신규 단말기 출시 사전예약 기간 중 지원금을 예고하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 공시와 혼동하지 않도록 하는 등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업무처리절차 개선도 명령했다.

방통위 허욱 상임위원은 "금액은 적으나 행정처분에 따라 통신 시장에 주는 메시지는 크다"며 "시장이 과열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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