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히 증가한 변호사 숫자와 함께 법률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카카오톡(카톡) 서비스인 '오픈채팅'을 이용한 법률상담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누구나 익명으로 접근이 가능한 오픈 플랫폼인 카톡 특성상 변호사가 아닌 유저가 법률상담 채팅방에서 상담을 하더라도 단속하거나 처벌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전문적인 변호사가 채팅방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법률서비스의 질이 낮게 보여 전체적인 법률상담의 질이 하향평준화 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9일 메트로신문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서 '법률 무료 상담'이란 키워드를 입력하자 단체 법률 무료 상담을 진행 중인 그룹채팅방이 20여개가 검색 됐다. 1대 1 채팅방은 150여개에 달했다.
지난 2015년부터 카카오톡에서 서비스한 '오픈채팅'은 익명의 사람들이 특정 주제나 공통 관심사에 대한 콘텐츠를 주고받는 시스템으로 이용돼 왔다. 프로필 사진이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일절 공개되지 않아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취미를 즐기기에 유용한 서비스다.
검색 결과창에는 해시태그를 이용해 특정한 홍보를 한 채팅방들이 눈에 띄었다. 예컨대, '#파산' '#개인회생' '#실업급여' '#성범죄' '착한 법률 무료상담#' 등이다. 방에는 적게는 2명에서 많게는 150여명의 상대로 법률상담을 하고 있다. 변호사나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이름을 게시하거나 사진을 게시한 곳도 있지만 유저 입장에서는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려워 보였다.
'#개인회생' 방을 이용해봤다는 A씨는 "주로 전문적인 변호사는 채팅방 안에서 활동을 하지 않는다. 그 방에서 '내가 이 분야에 제일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일반인들만 활동하는 것 같다"며 "포털 '지식인'의 1대1 버전이라고 보면 된다"고 귀띔했다.
하지만 법률 상담 오픈 채팅의 순기능을 무시할 순 없다. 한 변호사는 "로스쿨 도입으로 급격히 증가한 변호사 숫자와 함께 유사직역 갈등까지 불거져 변호사 업계가 침체에 빠졌는데,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인해 실제로 방문 수임으로 연결 되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했다. 이어 "어려운 '법 상담'이라는 이미지를 카톡 상담을 통해 쉽게 소비자에게 다가갈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에서 무료상담에 참여하는 변호사들이 늘어나면 장기적으로는 법률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충윤 변호사(법무법인 주원)는 "법률사무는 다양한 지식과 노하우가 응축된 고난이도의 지식서비스"라고 하면서 "무분별한 무료서비스의 난립은 법률서비스의 전체적인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법률서비스는 철저한 지식서비스다. '24시간 무료'라는 인식이 확대되면 그 만큼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며 "오픈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