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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사내 장례 지원업무 수행한 뒤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서울행정법원. /뉴시스



사내 장례 지원업무 수행한 뒤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사내 장례지원 업무를 도와주다 과로 등으로 평소 앓던 질환이 악화돼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해달라"낸 업무상 재해 인정 소송에서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2016년 2월말 부서원의 장인상이 생겨 사흘간 장례지원팀장을 맡아 일했다. 이후 A씨는 장례식 둘째 날부터 가슴 뻐근함과 기침, 소화불량, 어지럼증 등을 호소했다. 장례가 끝난 다음날에는 병원을 찾았다가 급성 충수염 수술을 받았고 사흘 뒤 심부전에 의한 심인성 쇼크로 사망했다.

유족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와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과로가 아닌 맹장염 수술 때문에 기저질환이 악화한 것이라며 청구를 거절했다.

유족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유족급여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망인의 발병 전 1주일의 근무시간은 66시간 48분으로, 통상의 평균 근무시간보다 30% 넘게 증가했고 발병 3일 전부터는 평소에 하지 않던 장례지원 업무를 수행해 상당한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고 봤다.

손현경 기자 (son89@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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