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재판부, 26일 공판준비기일 한 차례 더 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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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과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5일 열린 김 전 차관의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인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김 전 차관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변호인은 김 전 차관에 대해 검찰이 성접대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날에 김 전차관이 성행위를 하지 않았고, 일부 공소사실도 공소시효가 지났다고도 주장했다.
특히,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문제 삼았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 과거 사진이 아닌 최근 압수수색을 하면서 촬영한 사진은 사건과 관련성이 없어 법원이 증거로 채택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검찰은 "김 전 차관이 '별장 동영상'의 인물이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상황인데, 압수수색 당시 동영상의 속옷과 부합하는 형태와 무늬를 가진 속옷을 촬영한 것"이라며 "관련성이 (아주)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변호인은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속옷 형태에 대한 부분은 특이한 무늬나 모양이 있는 게 아니라 삼각 또는 사각 정도의 차이"라면서 "당시 영상에 찍힌 것이 사각 일 뿐이다. 지금 시점에서 사각을 다시 확인한 것만으로는 (별장 동영상과 관련한) 식별이 어렵다"고 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총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윤씨로부터 지난 2008년 10월 형사사건 발생 시 청탁을 받은 뒤 자신과 성관계를 맺어온 이모씨의 1억원 가게 보증금 빚을 면제해주게 하고, 2007년부터 2008년까지 7회에 걸쳐 3100여만원 상당 현금과 그림, 명품 등을 받은 혐의다. 다만 김 전 차관 공소사실에는 증거 불충분으로 특수강간 등 성범죄 혐의는 제외됐다.
이외에도 변호인은 별장 주인인 건설업자 윤씨와 뇌물 공여자인 사업가 최모 씨를 증인으로 먼저 신청하겠다는 의견도 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2회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