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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김백준 소환 '불발'…MB 재판 증인신문 또 무산

법원, MB 보석유지 결정

이명박 전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다스 의혹 항소심 3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4일 재판 선고기일에 불출석하면서 선고 직후 예정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의 증인신문도 무산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20분 특정법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방조)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기획관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오는 25일로 연기했다.

김 전 기획관 측이 전날(3일)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김 전 기획관의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는 출석이 가능하도록 변호인이 좀 노력해 달라"고 했다.

김 전 기획관은 2008년 2월부터 2011년 12월 즈음까지 김성호·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에게 국정원특활비 2억원씩 총 4억원을 받아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에 대해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 전 기획관은 그간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에 여러 차례 증인으로 채택돼 구인장 발부는 물론 과태료까지 부과됐었지만,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어 출석하지 않았다. 김 전 기획관의 재판 불출석은 본인 재판 3번째, 이 전 대통령 재판은 9번째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김 전 기획관 선고 직후인 이날 오전 11시 공판기일을 열고, 그간 수차례 소환에 응하지 않았던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김 전 기획관의 불출석으로 이 전 대통령과의 법정 대면은 또 다시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본인 재판 선고일이라 미리 경찰에 연락해 검찰 수사관과 함께 법정에서 대기했으나 김씨가 불출석해 재판부가 발부한 구인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날 이 전 대통령 재판부는 보석 조건 준수 여부에 대한 심리도 진행했다. 지난 4월 보석이 허가된 뒤 이 전 대통령이 비서관이나 청계재단 사무국장 등을 접견하고, 병원 입원치료를 받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보석 조건 준수에는 이상이 없다고 보고 보석상태를 유지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10억원 납입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 ▲피고인 배우자와 직계혈족 ▲변호인 이외의 접견 및 통신 제한(SNS 포함) 등을 들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이 건강 이유로 병보석 해달라는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이 전 대통령 재판부는 법원 휴정기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8월9일까지 재판을 휴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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