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공인회계사회 제65회 정기총회'에서 최중경 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한국공인회계사회
"비영리 부문에 대한 감사 공영제를 적극 추진할 것이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 회장은 19일 서울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공인회계사회 제65회 정기총회'에서 "회계개혁 2막이 남아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최중경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회계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열망속에서 시작한 회계개혁의 대장정이 마무리되고 있다"며 "올해는 비영리부문에서 감사인 공영제도를 추진해 회계개혁의 제2막을 열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공회는 '감사 공영제'를 도입해 비영리부문의 감사인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통한 비영리 공익법인에 대한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도는 국회에서 2019년에 도입키로 합의했고, 정부 정책추진과제로 확정 발표했다.
최 회장은 "비영리부문에 대한 감사공영제는 순조롭게 순항하고 있다"면서 "올해 2019년은 감사인 공영제도를 통한 비영리부문의 회계개혁 원년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최 회장은 그간 회계 개혁의 성과를 설명했다.
그는 "2017년에는 ▲6+3 주기적 지정제 ▲직권 지정제도 확대 ▲감사보고서 제출 유예제도 ▲감사인 선임시기 단축 등 감사인 독립성 확보를 위한 감사인 선임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는 개정안이 공포됐고, 2018년부터는 '공인회계사 외부감사 행동강령'을 제정, 2019년에는 '표준감사시간'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난주 금융위원회에서는 회계개혁의 마지막 과제라고 할 수 있는 '회계감독 선진화방안'을 발표했다"면서 "'제재 중심의 감독'에서 '사전 예방 중심의 감독' 체계로 변경하는 감시제도의 개혁은 회계개혁의 마지막 과제라고 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중소형 회계법인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에 대해서는 "대형, 중형, 소형, 감사반 등이 참여하는 상생TF에서 회계업계 전체의 상생공영을 위한 방안을 차분하게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 회장은 이같은 회계 개혁에 대해 "공인회계사의 이익을 위해 시작된 것이 결코 아니다"고 역설하며 "회계업계 전체가 아닌 일부의 기득권을 유지한다든지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회계개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동에 대해서는 회계사 전체의 위상정립을 위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는 전년도 결산보고, 2019회기 사업계획과 예산보고, 단독 입후보해 투표 없이 감사에 당선된 김성남 공인회계사(한영회계법인)에 대한 당선증 수여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