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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IFRS 8년, 제약·바이오 불확실성 해소 '성과'

11일 서울 서초구 쉐라톤호텔에서 열린 '회계선진화 포럼'에서 최준우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 발표를 하고 있다./손엄지 기자



11일 서울 서초구 쉐라톤 호텔에서 열린 '회계선진화 포럼'에서 조성표 한국회계학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손엄지 기자



국제회계기준(IFRS)이 도입된 지 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회계업계와 기업 간 의견 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기업 감사보고서에 대한 비적정 의견이 쏟아지면서 투자자의 혼란도 여전하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오는 13일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기업의 회계 자율성을 보다 폭넓게 인정하고, 회계 업계와 상시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골자다. 외부감사인의 부당행위는 엄격하게 감시키로 했다.

한국회계학회는 11일 서울 서초구 쉐라톤호텔에서 '회계개혁의 정착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과 향후 계획'을 주제로 회계선진화 포럼을 열었다. 최준우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 주제발표를 맡았다. 최 상임위원은 IFRS 도입을 추진했던 당사자다.

◆ "제약·바이오 부문 회계 불확실성 해소"

이날 최 위원은 "여전히 원칙 중심의 회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기업과 감사인은)회계기준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에 따라 작년부터 금융당국이 감독지침을 제공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금융당국이 발표한 감독지침은 ▲제약·바이오기업 개발비 자산화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등 두 가지다.

먼저 제약·바이오기업 개발이 자산화의 경우 그동안 제약·바이오 기업에 대한 회계처리가 글로벌 관행과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시발점이 됐다. 미국 등 글로벌 기업의 경우 임상 3상부터 연구개발비를 자산으로 인식했지만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임상 전 비용도 자산으로 인식해 부채를 줄이는 등의 꼼수를 부린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신약의 경우 임상 3상 개시 승인부터, 바이오 시밀러는 임상 1상 개시 승인부터 가능하게 하는 등의 지침을 마련했다.

최 위원은 "업계 의견을 청취한 결과 제약·바이오는 오랜 기간 복제약을 생산해 왔고 이에 따른 회계처리 관행이 형성돼 일부 기업은 최근 신약 개발에도 과거 기준을 적용해 왔다"면서 "국내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선진국 기준을 모든 기업에 즉각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감독지침을 제공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감독지침 발표 이후 지금까지 헬스케어 지수는 20% 이상 올랐다"면서 "금융투자업계에서도 제약 바이오 부문의 회계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긍정적 평가를 제시했다"며 자평했다.

또 하나는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감독지침이다. 스타트업 등 비상장 주식의 지분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경우 원가를 공정가치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대해 최 위원은 "그동안 벤처캐피탈(VC) 등 소규모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기업 공정가치 평가에 따른 경영 부담이 컸다"면서 "지난 3월 마련된 감독지침으로 벤처캐피탈협회로부터 투자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입장을 확인했고, 앞으로도 시장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협의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 "감사인의 부당행위 감시할 것"

금융당국은 원칙중심회계 도입에 따라 기업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부당행위가 증가했다고 봤다. 주요 내용으로는 ▲과도한 감사보수를 요구 ▲디지털포렌식 수사 남용 ▲재무제표 대리작성 금지 규제 악용 등 크게 3가지다.

이에 따라 회계법인이 과도한 감사보수를 요구할 때 기업이 신고할 수 있는 센터를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 최 위원은 "기업의 외부감사인이 기업의 경영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표준감사시간만을 근거로 감사보수 인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기업의 감사보수 현황을 매년 공시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적정 감사비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표준감사시간에 대해서도 "상세지침을 조만한 공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 포렌식 남용은 "일부 감사인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기업에 과도한 비용 부담을 지우거나, 퇴직자의 핸드폰까지 압수하는 등 오남용이 발생했다"면서 "디지털 포렌식 오남용 예방을 위한 감독 지침을 마련할 계획에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 포렌식 조사 실시 필요성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재무제표 대리 작성 금지 규정 악용 사례도 나왔다. 기업의 자율적인 회계와 외부감사인의 개입을 견제하기 위해 재무제표 작성 시 외부감사인에게 의견을 묻지 못하게 한 규정이지만, 기업과 감사인 간의 정상적인 커뮤니케이션도 불가능하게 만드는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대해 최 위원은 "기업이 스스로 판단하거나 다른 기관에서 자문을 받은 내용에 대해 외부감사인이 구체적 견해를 제시하는 행위 등은 '자문' 또는 '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최 위원은 "지금까지 금융당국은 외부감사인에게 IFRS라는 새 옷 입히기에만 치중하고 소프트웨어를 원칙중심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에는 부족했다"면서 "감독기관이 제재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에도 많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그는 "원칙중심회계는 기업의 실질을 가장 잘 반영하는 방법을 회사 스스로 잘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자율성을 강조할 것"이라면서도 "회계처리 방법에 대한 자율성 보장이 자칫 자율적 회계처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원칙중심회계에 대한 이해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기업과 감사인, 감독당국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회계 개혁 정착 지원단을 구성해서 운영 중이다. 또 상장사협의회, 한공회가 현장 모니터링 기구를 운용하고 매월 현장 의견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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