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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컴뱃셔츠는 밀리터리룩? 군수산업 활성화 위한 법령개정 절실

육군 디지털 5도색 위장 컴뱃셔츠와 전투복이 국방부 브리핑실에 놓여져 있다. 5도색 위장무늬는 국방부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어 무단 사용이 금지돼 있지만, 이 중 절반은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중국산 불법원단으로 만들어져 있다. 사진=문형철 기자



파병부대 장병들과 일부 특수부대원들이 착용하는 고기능성 전투복은 밀리터리룩일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군수산업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군복단속법)'상으로는 군에 제식화된 정식군복이 아니기에 군복단속법 상 단속대상이 아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는 25일 고기능성 전투복인 일명 컴뱃셔츠가 우리 군 일부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제조·판매·구매 등을 단속할 대상은 아니라며 이 같이 밝혔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군복단속법 단속대상이 아닌 것은 맞지만, 밀리터리룩으로 분류하기에도 제한이 된다"면서 "조사본부가 직접적으로 수사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은 군복단속법이 아닌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군용물범죄법)'으로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군용물특별조치법은 국군과 공동작전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군의 군용물에 대한 절도 및 부정한 유통 등의 범죄를 처벌하는 경우로 조사본부가 사법경찰로서의 직무(특별사법경찰)를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군복단속법상 금지된 군모와 제복, 군화, 계급장 등 군복의 제조와 판매, 유사 군복의 제조와 판매를 한 민간인에 대해서는 조사본부는 특별사법경찰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군용품에 관련된 법령의 산재, 조사본부권한의 한계 등으로 처벌의 잣대가 애매하게 적용되는 셈이다.

법망의 구멍이 있다보니 군과 민을 상대로 악의적인 영리행위를 기업과 판매자를 엄정히 처벌하는게 사실상 어렵다.

컴뱃셔츠의 경우 제식화 된 복제가 아니지만, 파병 및 특수부대에서 부대단위로 구매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일부 납품업체가 군용정식 원단을 사용하지 않고 중국산 저가 원단을 사용해도 군 당국은 처벌할 수 없다.

때문에 군에 정식으로 군용 원단을 납품하거나 정식 납품원단을 사용해 군복을 제조하는 허가된 업체들이 역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셈이다.

최근 한 파병부대에 H사가 중국제 원단을 사용한 컴뱃셔츠를 납품했다.더욱이 H사는 유사 군복원단을 사용한 피복과 가방 등 잡화를 롯데마트 등 일부 대형할인마트에 버젓이 판매하고 있다.

군용원단에 적용된 디지털 5도색, 해병 디지털 등 위장무늬는 국방부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어, 군복단속법에 위반되지 않더라도 무단사용은 불법이다.

그럼에도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소송권한을 지닌 국방부 군수관리관실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다. 관련법을 지키는 군수품 업체들만 규제에 발목이 잡히고 있는 셈이다.

관련 업계들은 육군이 추진하는 워리어 플랫폼, 간부예비군 정예화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 제도 등 영업호재를 눈으로 봐야만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군복 및 군수품에 관한 법령의 통합, 예비군복제령 세부규칙등의 보강, 조사본부의 특별사법경찰권 등이 강화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조한들도 개정돼야 한다.

하지만, 관련 법령의 개정이 번번히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어, 군 일각에서는 엄격한 규제와 산업의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놓지는 실정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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