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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종목 추천하는 유튜브 속 증권사…금융당국 '제동'

신한금융투자 유튜브 채널 화면



키움증권 유튜브 채널 화면



금융당국이 증권사의 유튜브 채널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증권사들이 마케팅 수단으로 유튜브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가운데 주식종목 추천 등 실질적인 투자자문에 대해서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이달부터 증권사가 제공하는 유튜브 동영상에도 심사를 거쳐 '준법감시인심사필' 일련번호를 제공한다. 금투협이 해당 동영상을 심사한 결과 증권사 광고 등 규정을 어기지 않았다는 인증이다.

지난해까지 증권사들은 종목 추천 동영상에 '준법감시인심사필' 취득 여부를 명시하지 않았다./한국투자증권 유튜브 채널 캡처



그동안 증권사들은 각 회사의 유튜브 채널에 동영상을 올릴 때 아무런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A증권사가 지난 3월 올린 종목 추천 동영상에는 "본 방송에서의 개별 종목에 대한 추천, 매도, 매수의견은 증권사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니다"라며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의 판단"이라고 명시했을 뿐이다. 또 다른 증권사 역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영상은 고객의 주식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다"고 경고문구만 띄웠다. 금투협은 물론 증권사 내부통제 심사를 통과했다는 인증도 없었다.

증권사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2만명을 넘어서고 동영상 조회수가 수 천회에 달하는 등 영향력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이같은 문제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달 금투협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진다. 증권사들이 올린 동영상에 투자 정보가 포함됐을 경우 반드시 내부통제를 거치고 준법감시인심사필 등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게 요지다. 광고성 영상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키움증권은 지난달부터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하는 동영상에 금융투자협회 심사 취득 여부를 공개하고 있다./키움증권 유튜브 채널 캡처



금투협은 이 같은 내용을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회원사에 알렸고, 이달부터 키움증권, 신한금융투자, 삼성증권 등은 유튜브 동영상에 '준법감시인심사필'날짜와 인증번호를 명시하고 있다.

증권사의 유튜브 채널 규제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여전히 대다수의 증권사들은 금투협으로부터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고수 중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보통 유튜브 동영상의 종목추천은 이미 발표된 리포트를 토대로 이뤄진다"면서 "해당 리포트는 이미 준법감시인심사를 통과했고, 이걸 영상화한다고 또 다시 심의를 받으라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반박하고 있다.

증권사 측은 회사 자체가 준법감시인심사필을 취득했다면 내부 심의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한국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등은 동영상에 회사 자체 준법감시인심사필 여부를 공개하고 있다.

반면 금투협 관계자는 "이미 공개된 리서치보고서라도 영상으로 재구성될 때 내용이 바뀌거나 가감될 수 있다"면서 "동영상 방송도 준법감시인심사필 취득이 필요하다고 보고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증권사 별 온라인 동영상에 대한 표준내부통제기준 역시 아직 제각각이다. 금투협 내부통제기준 가이드라인에도 관련 규정이 없다.

현재 증권사에서 제작하고 배포하는 영상은 투자광고로 분류돼 금투협의 심사를 받고, 심사필을 취득하는 게 필수다. 하지만 유튜브 동영상과 실시간 방송에 대한 심사는 아직 관련 법규가 없다.

증권사들은 유튜브 채널에 올리는 종목 추천 영상 등을 투자 광고가 아닌 애널리스트의 '투자 의견 제시'로 분류해 금투협의 심사를 피해왔다.

금투협 관계자는 "유튜브가 새로운 플랫폼이고 아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증권사들과 많은 논의가 필요한 것 같다"면서 "조만간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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