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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연임 실패] 한진칼 운명은?…국민연금 정관변경 안건 주목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대한항공 주주총회를 끝냈지만 넘어야 할 산은 또 하나 남았다. 오는 29일 열리는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의 주주총회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주주들의 손에 의해 대한항공 사내이사에서 퇴진함에 따라 오는 29일에 개최되는 한진칼 주주총회에 영향을 미칠지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진칼 주총의 최대 쟁점은 국민연금이 주주제안으로 올린 정관변경 안건이다. 국민연금은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이사는 결원 처리한다'는 정관변경 안을 냈다. 횡령·배임은 조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혐의 중 일부여서, 한진그룹에서는 사실상 조 회장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한진칼 주총은 한진칼이 우세하다는 전망이다. 조 회장이 대한항공의 경영권을 잃었지만 한진칼에 대한 오너일가의 지분이 아직 상당하다. 법원이 '강성부 펀드'로 불리는 KCGI 주주제안권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것도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전망을 뒷받침한다.

한진칼 주총은 조 회장(28.95%)의 지배력이 굳건한 한진칼이 우세하다는 예상이 나온다. 법원은 '6개월 미만 소유'를 이유로 행동주의 펀드 KCGI의 주주제안권을 인정하지 않아 이들이 제안한 감사와 사외이사 선임 등의 주총 안건을 인정하지 않은 것도 이같은 예상에 영향을 미쳤다.

다만 석태수 한진칼 대표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을 놓고 표 대결이 예상된다. 2대 주주인 KCGI(12.01%)는 석 대표 재선임에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3대 주주인 국민연금(6.7%)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이 지분율 10%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의결권 사전 공개' 대상에 들어가지 않은 탓이다.

또 의결권 자문사들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은 찬성, 대신지배구조연구소와 글로벌 자문사 ISS는 반대 의견을 권고했다. 국내 최대 의결권 자문사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지난 24일 "석태수 후보에 대해서 회사 가치의 훼손이나 주주 권익 침해를 특별히 우려할 만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다"며 찬성 투표를 권고했다.

국민연금의 주주제안 정관변경 안건도 주목된다. 국민연금은 '배임·횡령죄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이사직에서 즉시 해임하고 3년간 재선임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정관변경을 제안했다. 이같은 제안대로 정관이 변경된다면 조 회장은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한진칼에서도 물러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한진그룹은 한진칼→대한항공·한진(자회사)→손자회사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다.

한편 지난 27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열린 제57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은 표대결에서 찬성 64.1%, 반대 35.9%로 참석 주주 3분의 2(66.6%)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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