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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중소·벤처·소상공인, 노동 현안 입법 놓고 국회 '조이기' 본격화

최저임금, 탄력·선택적 근로제등 법제화 통해 갈등 최소화해야 '주장'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왼쪽 세번째)을 비롯한 중소기업단체협의회 관계자들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 현안 입법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왼쪽부터)성창진 기계설비건설협회 경영부회장, 심대용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상근부회장, 서승원 상근부회장, 이동익 여성벤처협회 상근부회장, 임병재 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상근부회장) 등이 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중소·벤처·소상공인업계가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등 노동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를 바짝 조이고 나섰다.

1~2월 공전을 거듭한 국회가 3월에서야 본회의에 돌입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 들어 사회적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각종 노동 현안에 대해 국회가 입법을 통해 교통정리를 해줘야한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는 ▲일정기간 최저임금 동결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 지불능력' 포함 ▲영세 사업장 등에 대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1년 연장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3개월로 확대 등의 내용을 관련법에 포함시켜줄 것을 국회에 강력하게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15개 단체로 이뤄진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중기단체협의회에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벤처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코스닥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가 두루 속해있다.

협의회는 입장문에서 "최소한 임금 지급능력이 한계에 도달한 영세 업종 소상공인만이라도 별개의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모별 구분적용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면서 "최저임금 미만율이 일정 수준으로 개선될 때까지 최저임금을 동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최저임금법에는 업종별 구분적용 규정이 있지만 사문화된 상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계는 '규모별' 최저임금 구분적용 내용을 법에 포함시켜 업종별 구분적용도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이렇게돼야 업종별·규모별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심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포함해 최저임금이 30% 가깝게 급등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영세 소상공인이 적지 않은 만큼 '최저임금 미만율'이 일정 수준으로 올라가기 전까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31.8%에 달하고 있다. 이는 이들 기업의 경우 10곳 중 3곳 정도가 최저임금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협의회는 또 '근로자 생계비'가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포함돼 있듯, 임금을 주는 기업의 '지불능력'도 기준에 추가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또 최저임금 구간설정위원회에는 전문가위원 외에 노·사·공익(상임위원)을 1명씩 포함해야한다고 밝혔다. 지금대로라면 구간설정위원회의 결정 과정에서 노사가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없이 전문가위원이 제시하는 내용을 무조건 따라 최저임금을 심의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만 특별위원 형태를 통해서라도 구간설정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한다고 부연했다.

중소기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법에는 탄력근로, 선택근로, 재량근로 등이 모두 포함돼 있지만 일부는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고, 현실과 동떨어진 것도 많아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국회가 이참에 입법을 통해 확실하게 교통정리를 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노사정합의를 통해 6개월로 가닥이 잡혔지만 인력난이 상대적으로 심한 50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이를 최대 1년까지 늘려야한다는 것이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역시 현재 1개월인 정산기간을 3개월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기단체협의회는 국회의 입법 처리 과정을 지켜본 뒤 향후 추가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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