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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민주당 자본시장특위 "상품별→인별 과세 체계 개편"

한국 일본 과세체계 비교표/금융투자협회



최운열 자본시장활성화특별별위원회(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은 5일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주식, 채권, 펀드, 파생 등 상품별로 부과되는 현행 체계를 인별 소득기준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주식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을 통산하고 손실에 대해선 이월공제를 도입해 전체 순이익에 통합과세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본시장특위는 더불어민주당의 국정과제 5대 특별위원회 중 하나로 출범해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등 자본시장 주요과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입법화를 논의해 왔다.

현재 과세체계는 주식·파생상품·펀드·파생결합증권 간 손익통산이 되지 않아 전체적으로는 손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담세력에 비해 과도한 과세)될 수 있다. 심지어 펀드 간 손익통산도 불가능해 베트남 펀드에서 1000만원 이익을 보고, 중국 펀드에서 2000만원 손실을 봐도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특위는 기존 금융상품별로 과세 됐던 규정을 폐지하고 인별(투자자)로 금융상품 전반에 대한 손익통산을 허용키로 했다.

실제 일본은 지난 1989년부터 10년에 걸쳐 증권거래세 폐지와 금융소득 통합과세 등 세금체계를 선진화했다. 현재 일본은 주식·채권·펀드의 이자·배당·양도 소득 간 포괄적인 손익통산이 가능하다. 미국은 전체 양도손익 통산 후 이자·배당 등 일반소득과도 연간 3천불까지 손익통산을 허용하고 있다.

또 금융상품 투자손실을 이월공제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현재 미국과 영국은 영구적, 일본은 3년간 손실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며, 국내 법인도 10년간 결손금 이월공제가 가능한 상황이다.

자본시장특위는 금융투자상품 손실에 대한 포괄적 통산과 손실 이월공제 제도 도입으로 부동산에 편중된 투자금의 자본시장 유입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운열 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은 "현행 과세체계는 전산화 미비로 소득파악이 어려웠던 1970년대 재산과세의 일환으로 증권거래세를 도입한 이후 새로운 금융상품이 출시될 때마다 개별 과세체계를 그 때 그 때 덧붙이며 형성된 것으로,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도 어렵고 공평하지도 않게 설계되어 있다"며 "불합리한 과세체계로는 자본시장이 혁신성장을 위한 자금공급원으로 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만큼, 국내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도 조세중립성, 형평성 및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하도록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자본시장특위에서 마련한 과세체계 개편방안에 대해 당내 '가업상속 및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선TF'에서 논의한 뒤 당정협의를 통해 입법화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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