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재계

'대기업 오너도 출마 가능…'빈틈 많은 中企협동조합법 개정 목소리 높다

중기중앙회장 선거 과정서 헛점 곳곳 드러나, 불법선거도 '용인'

제26대 중소기업중앙회장에 당선된 김기문 회장(오른쪽)이 4일 서울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박영수 사무총장으로부터 당선증을 받고 웃고 있다. /중기중앙회



대기업 오너도 선거에 출마해 당선되면 중소기업중앙회장이 될 수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대한 개정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끝난 제26대 중기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관련법과 규정을 요리조리 피해 당선된 현 김기문 회장이 선례를 만들면서다.

게다가 관련법은 후보자 자신이 아니면 선거권을 갖고 있는 유권자들에게 얼마든지 돈봉투를 뿌려도 불법으로 간주할 수 없는 등 틈새도 많아 '부총리급' 예우를 받으면서 중소기업계 대표자를 뽑는 '거사'인 만큼 사전에 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주무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다.

4일 중기부와 중기중앙회,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중기중앙회장은 '정회원의 대표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투표로 선출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정회원'의 자격이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중기중앙회 정관에 따르면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이 가운데 4년 임기인 회장에 출마할 수 있는 정회원은 ▲연합회 ▲전국조합 ▲지방조합 ▲사업조합 ▲일정 자격을 갖춘 중소기업관련단체 등이다. 이번 26대 회장 선거의 경우 정회원 자격을 갖춘 선거인단은 총 563명이었다.

그런데 정회원에 대한 정의가 포괄적이다보니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거느리고 있는 오너도 마음만 먹으면 선거에 출마, 얼마든지 중기중앙회장이 돼 중소기업계를 대표할 수 있다.

이번에 당선된 김 회장은 제이에스티나의 최대주주로 이 회사는 2016년 말에 중소기업을 졸업했고, 2017년부터는 사업보고서에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대해 '해당 사상 없음'이라고 적시했다. 제이에스티나는 김 회장과 동생인 김기석 대표가 공동으로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 회장은 지난해 8월부터 경남 창원에 있는 부국금속 공동대표에 이름을 올린 후 이후엔 선거권·피선거권을 갖고 있는 정회원 조합인 진해마천주물공단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자리에 앉았다. 김 회장이 공동대표를 맡은 부국금속은 이정복 대표이사가 최대주주다.

중견기업 오너가 지방의 한 중소기업에 공동대표로 이름을 올리고, 해당 기업이 회원으로 있는 조합 이사장(정회원)이 돼 이번 26대 중기중앙회장 선거에 나서 당선된 것이다.

업계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현행법과 중기중앙회 정관 등으로는 대기업 오너도 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구조"라면서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대기업 오너가 선거를 통해 당선될 경우 중소기업 단체를 자칫 대기업 입맛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둔 것이나 다름 없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번 선거에선 또 돈봉투가 오간 혐의도 포착,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련 내용을 검찰에 고발해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다.

하지만 중기중앙회 임원선거규정은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예정자가 금전·물품·향응 등 규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만 '위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후보자 측근이나 선거운동원 등이 유권자 등에 주는 돈봉투는 위반이 아니라는 의미다.

중기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중기중앙회장 선거에서 불법사실이 발견돼 검찰이 조사중인 만큼 관련 결정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고, 선거를 관장하는 관련법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향후 추이를 지켜본 후 법 개정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기중앙회 안팎에선 또 정회원에게만 주어지는 선거권 일부를 중기중앙회 내부에도 할당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번 선거전에서 대부분 후보자들은 표심을 유도하기 위해 중기중앙회에 대해 '이름만 빼고 다 바꾸겠다'며 조직을 마치 '적폐대상'으로 몰아 목소리를 높여 구성원들이 적지 않게 마음의 상처를 입었기 때문이다.

한 관계자는 "회장 후보자들이 선거 운동 과정에서 전임 회장과 차별화를 두고, 표심을 사기 위해 향후 자신이 몸담을 조직에 대해 과도한 목소리를 내는 것을 그냥 바라봐야하는 입장에선 솔직히 자괴감이 적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