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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으로 보는 북한] 인권조항 10년 ① '우리식 인권'에 무색한 표현의 자유

국경없는기자회의 '2018년 언론자유도'에 따르면, 한국의 언론자유도는 43위, 일본 67위, 몽골 71위, 러시아 148위, 중국 176위, 북한은 세계 최하위인 180위다. 언론자유도가 낮을수록 지도에서 주황, 빨강을 거쳐 검은색이 칠해진다./국경없는기자회 누리집 캡처



북한 헌법에 인권보호 조항이 추가된 지 10년이 되었지만, 수령 중심 '우리식 인권'이 표현의 자유를 무력화하고 있다.

북한 사회주의헌법 제8조는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고 규정한다. 대한변호사협회의 '2018 북한인권백서'에 따르면, 이 같은 인권규정은 2009년 처음 들어갔다. 또한 2016년 수정보충을 거쳐 제5장 64조~80조에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포함한 20가지 권리를 보장했다.

◆언론자유 180위…뉴스 말하면 '정치범수용소'

하지만 북한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국경없는기자회의 2018년 언론자유지수를 보면, 한국은 43위인 반면 북한은 180위로 세계 최하위다. 북한의 언론인 탄압은 2016년 5월 당 대회를 앞두고 평양 취재중이던 영국 BBC 취재진 3명을 구금했다 추방한 사례로 유명하다. 이들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뚱뚱하고 예측할 수 없는 인물로 묘사했다는 이유였다.

집회·시위·결사 역시 조선노동당이 이끄는 경우만 허용된다. 국가기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고 집단적으로 소동을 일으킬 경우, 형법 209조(집단적소동죄)에 따라 1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해진다. 통일연구원의 2017년 '북한인권백서'에 따르면 북한 주민은 6세부터 정년퇴임 때까지 유치원, 소년단, 각종 교육기관, 청년동맹, 직업총동맹, 농업근로자동맹, 민주여성동맹, 노동당 중 어느 조직에든 가입해야 한다.

북한에서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표현은 수령사상과 주체사상, 조선노동당이 인정하는 사상 뿐이다. 북한의 방송은 노동당 정책을 선전·보도하고 내각 소속 '조선중앙방송위원회' 지도하에 운영된다. 방송 내용은 노동당 '선전선동부'와 '통일전선부' 지시와 통제를 받는다.

대한변협이 2017년 12월~2018년 2월 탈북자 50명을 설문한 결과, 체제 비판·언급, 정권 비방, 나랏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욕, 한국 또는 김일성 주석에 대한 이야기를 해선 안된다는 답변이 22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8명이 도청을 조심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 가운데 '사랑해요' '생일 축하해요' 같은 한국 말투를 사용해서도 안 된다(3명)는 내용도 눈길을 끈다. 양윤숙 변호사는 백서에서 "한국 말투까지 통제한다는 것은 드라마나 영화 등 남한 영상물이 북한 내에 침투되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해석했다. 탈북자들은 ▲북한 체제 비판 또는 한국이 좋다고 말했다가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가고 ▲술 마시고 '장군님이 여자를 좋아한다'고 말해 보위부에서 경고 받거나 ▲김정일 국무위원장의 선군복 입은 모습을 보고 '한 나라 대통령이 그것 밖에 못 입냐'고 말했다가 사라지는 경우 등이 있었다고 답했다.

언론이 아닌 예술 분야 역시 통제가 심한 경향을 보인다. 북한 내 춤이나 예술 활동이 자유롭다는 응답은 36.6%로, 2016년 조사 때인 40.2%보다 줄었다. 예술표현이나 공연 전에 사전검열을 거친다는 대답은 82%였다. 검열 없이 그림을 그리거나 춤 추거나 노래하는 경우 사상투쟁회에 세우거나 교화소, 단련대, 출당, 정치범수용소 처벌 또는 불이익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사회주의헌법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실제로는 조선로동당이 이끄는 집회가 아닌 시위에 나설 경우 1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해진다./오픈애즈



◆인권 무시 단서도 헌법에

헌법으로 보장된 표현의 자유가 지켜지지 않는 이유 역시 헌법에 나온다. 북한 헌법 63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북한이 내세우는 '우리식 사회주의' 속 '우리식 인권'의 특징인 집단주의를 가리킨다. 연구를 맡은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따르면, 우리식 인권은 ▲집단주의 ▲사회주의 ▲계급적 '원쑤'를 제재하는 차별주의(계급투쟁) ▲자유민주적 인권개념에 대한 배척(배타주의)를 포함한다. 이 가운데 집단주의는 '공민은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는 81조 2항이 보강한다. 우리식 인권은 보편적 인권 기준인 ▲개인주의 ▲자유주의 ▲평등주의 ▲만민주의와 정면으로 반대된다.

특히 북한 헌법 63조가 강조한 계급적·인민적 성격은 인권의 개인적·천부적 성격과 배치된다. 이는 헌법상 주권자인 '계급적 인민'에 포함되지 않는 '반동분자'의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 근거가 된다. '수령의 교시'를 충실히 이행하는 근로인민대중이 진정한 세계의 주인이라는 주체사상은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제 계급투쟁노선에 연결돼 북한 사회의 폐쇄성을 불렀다는 설명이다.

결국 북한은 당과 김씨 일가에 대한 충성을 전제로 '우리식 인권'을 보장하므로, 헌법에 나열된 개인의 인권은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다. 한 탈북자는 지난해 변협 조사에서 "당국이 시키는 모든 것이 공민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교육받는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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