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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600만 소상공인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급물살'

[b]김명연·홍철호·이언주 의원 잇따라 입법 발의[/b]

[b]정부도 상반기 연구용역해 하반기 정부입법[/b]

[b]전문가 "소상공인 맞는 독자적 법체계 마련"[/b]



종사자수만 640만명이 훌쩍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대한민국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여·야가 최근 의원 입법을 통해 관련법 제정 추진에 시동을 걸었고, 정부도 연구용역을 거쳐 자체 입법을 준비하고 나서면서다.

업계 안팎에선 소상공인 사업체수가 전체의 85%인 약 300만 개에 달할 정도로 절대적인 만큼 이들을 보호·육성하고, 경쟁력을 돕기 위해 기본법 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식에 참석한 여·야 5당 대표들이 이구동성으로 올해 안에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통과를 약속하며 불을 붙였다.

12일 국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홍철호 의원(자유한국당)등 10인과 이언주 의원(바른미래당) 등 10인은 지난 1월 말 소상공인기본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에 따라 국회에는 지난해 7월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 등 18인이 발의한 관련법까지 포함해 총 3개의 법안이 접수된 상태다.

홍철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년마다 소상공인정책 기본계획 수립·시행 ▲해마다 소상공인 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공표 ▲대통령 소속 소상공인정책위원회 설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홍 의원등은 관련법에 대한 제안 이유에 대해 "소상공인이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지만 최근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생존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어 소상공인에 대한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지원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3년마다 소상공인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의 내용 외에 ▲소상공인시책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평가 수행 전문연구기관 지정 및 운영 ▲중기부에 소상공인정책심의회 설치 ▲상권 관련 정보를 종합 제공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필요한 경우 국가·지자체의 소상공인 관련 조세 감면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언주 의원 등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규모, 업종, 경영여건 등이 매우 다름에도 불구하고 현재 소상공인 정책은 '중소기업기본법'을 근거로 한 중소기업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다"면서 "소상공인의 특수성 및 영세성 등을 고려한 독자적인 정책과 제도 마련이 절실하다"고 법안 제안이유를 밝혔다.

소상공인업계도 그동안 중소기업기본법으론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다.

소상공인연합회 권순종 부회장은 "기존 '중소기업기본법'상 소상공인을 규정한 조문은 제21조의 제1항 제4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실태조사'가 유일한 실정"이라면서 "이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에선 소상공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미미했고, 소상공인정책 역시 중소기업정책의 일부로 끼워넣다보니 소상공인들에겐 실효성이 없었다"고 꼬집었다.

정부도 국회와 별도로 소상공인기본법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중순 경제부총리로선 처음으로 서울 대방동에 있는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해 상반기 중 연구용역을 거쳐 하반기에 정부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종영 교수는 "소상공인 정책이 실질적인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시혜적인 지원에만 머무른다면 경제구조의 하부를 지탱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문제도 결코 해결할 수 없다"면서 "소상공인을 지원대상에 그치지 않고 공정 경쟁,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하나의 경제주체로 자리매김하고 정책의 독자성과 중요성 인식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은 기존의 중소기업기본법의 틀에서 벗어나 소상공인에 적합한 독자적인 법체계를 구축해 적합한 소상공인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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