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대한항공과 한진칼 경영 개입 의사를 밝힌 가운데, '10%룰'이 변수로 작용할 조짐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5일 금융위원회에 '10%룰'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당초 투자 목적을 '단순 투자'로 정한 상황, 이를 유지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것이다.
10%룰은 지분율이 10%를 넘는 투자자의 경우에는 보유 목적을 밝히도록 한 규정이다. 주요 주주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정한 차익을 남길 가능성을 차단하는 장치로, 투자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참여로 바꾸는 경우 6개월 이내 단기 매매차익을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지분을 11.56% 갖고 있다. 한진칼(33.35%)에 이은 2대 주주다. 행동주의 사모펀드인 KCGI가 10.71%로 3대주주에 올라있다.
그러나 금융위는 국민연금이 투자 목적을 바꾸고 주주권을 행사할 경우 10%룰 적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다른 투자자와 형평성 때문이다. 규정 개정에도 소극적이라는 전언이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밝힌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전문위원회 회의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10%룰로 반환해야할 차익은 지난 3년간 489억원에 달한다. 기금 운용 능력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국민연금은 경영권 참여 의지를 더 강력하게 드러냈다. 이날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예정에 없던 2차회의를 열었다. 앞서 수탁위는 1차 회의에서 주주권 행사에 대해 대한항공 5대4, 한진칼 7대2로 반대 뜻을 모은 바 있다. 2차 회의가 1차 회의 결과를 뒤집기 위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이 기업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중장기 투자를 통한 이익 창출로 10%룰을 피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기존 사외이사 해임이나 신규 사외이사 추천 등으로 주주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결과는 다음 달 1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나올 예정이다. 기금위는 수탁위 의견을 바탕으로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